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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담배와 FTA로부터 건강을 지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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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담배와 FTA로부터 건강을 지킬 것인가?

[담배회사와 FTA·②] 담배규제협약과 충돌하는 FTA

오는 11월 12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 5차 당사국 총회가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다.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은 보건분야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UN 출범 이후 가장 많은 국가가 당사국(현재 175개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2년마다 열리는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당사국총회는 당사국의 협약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협약 이행에 필요한 의정서 가이드라인 등을 논의해 채택한다.

이번 서울총회에서는 역대 최다인 170여 개국의 정부대표·비정부기구·금연단체·전문가 등 1000여 명이 참여해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에 관한 의정서'를 채택하고 WHO FCTC의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과 재정분담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에 관한 의정서'가 채택돼 '서울 의정서'로 명명될 경우 WHO FCTC의 최초의 의정서로서 그 의미가 크다.

건강과대안은 이와 관련해 현재 각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WHO FCTC와 충돌해 세계 공중보건을 위협한다는 현실을 국제사회에 알리고자 한다. 특히 한국 정부는 FTA의 핵심 추진 세력이면서 한편으로는 국민건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담배규제협정 당사국 총회를 개최하는 모순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각국 정부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건강과대안은 WHO FCTC 행사 기간 중에 시민사회단체 중심의 카운터 포럼을 별도로 준비하면서 △청부과학자들은 어떻게 담배의 유해성을 은폐했는가 △자유무역협정은 어떻게 민중의 건강을 해치는가 △자유무역협정과 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은 왜 충돌하는가 등을 주제로 <프레시안>에 연속 기고를 게재한다. <기고자>


담배회사와 FTA
"담배 유해성 입증 안 됐다"는 괴담, 그 배후엔…

유엔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유엔 담배 협약)이 2005년 5월 16일 발효되었다. 그리고 한미 자유무역협정(한미 FTA) 또한 2012년 3월 15일에 발효되었다. 이 둘은 서로 양립할 수 있는가?

유엔 담배 협약에 의하면, 각 나라는 담배 수요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가격 인상 조치를 채택할 의무가 있다. 유엔 담배 협약은 담배 가격 인상 조치를 담배 소비를 줄이는 효과적이고 중요한 수단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한미 FTA에서는 어떤가? 유엔 담배 협약과는 반대로 40%의 한국의 담배 관세율은 15년간 균등 철폐되어야 한다. (부속서 2-B) 이는 담배 관세율이 2017년 1월 1일 26.6%, 2022년 1월 1일 13.3%, 그리고 2027년 1월 1일에 최종적으로 0%가 됨을 의미한다.

게다가 한미 FTA에는 공중 보건을 위한 관세 철폐 예외 조항이 없다. 기존의 관세율을 올리거나 새로운 관세를 채택할 수 없다. 관세 철폐에 대한 유일한 예외 조치로 '세이프' 가드(safeguard)가 있다. 그러나 여기서의 '세이프'는 국민 건강의 '세이프'를 의미하지 않는다.

한미 FTA에 의하면, 담배의 소비를 줄이기 위한 담배 관세 인상 정책은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담배 협약에 따라, 담배 소비를 줄이기 위해 국산 담배 가격을 인상하면 어떻게 될까? 국내 담배 가격은 올라가는 반면, 반대로 수입담배 가격은 갈수록 하락한다. 결국 수입 담배 구입 유혹은 더 강력해진다. 이렇게 되면 유엔 담배 협약에서 정한 가격인상조치의 효과는 크게 떨어진다.

훼손되는 유엔 담배 협약의 비가격 조치

한국 정부는 2005년부터 7년 동안의 오랜 한미 FTA 논쟁에서 한미 FTA는 미국을 한국의 경제 '영토'로 만든다고 주장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공식적 한미 FTA 찬성 주장은 한미 FTA에 대한 시민 사회의 우려를 제대로 뒷받침한다. 만일 한미 FTA에 의하여 미국이 한국의 경제 영토가 된다면, 그 반대도 또한 사실일 것이다. 싱가포르 대학의 소르나라자 교수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은 한미 FTA에 절대적 재산권 보호를 조문화했다. 한미 FTA에 의해 재산 보호와 공공의 이익 사이의 내부 균형이 이동하는 곳은 미국보다 한국이다.

'투자자'로서의 담배 산업

극적인 변화는 한미 FTA의 11장에 의해 한국에서 발생한다. 한미 FTA는 담배산업의 설립, 인수, 확장, 관리, 수행, 운영 및 판매에서 여러 보호를 제공한다. 그리고 아래의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도구를 담배 산업에 제공한다.

□ 상표 및 특허 등의 담배 산업의 지적 재산권을 '투자'로 보호 (제 11.28조)
□ 예외 없이, 담배 산업에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비롯한 국제 기준에 따른 대우 를 받을 권한을 부여(제 11.5조)
□ 예외 없이, 담배 산업의 재산을 '간접 수용 보상' 법리에 따라 보호 (제 11.6조)
□ 매우 좁은 예외를 두고, 담배 산업에 국내 산업과 동등한 보호 대우 부여. 이는 담 배 시장에 진입에 대한 권리를 포함함 (제 11.3조)
□ 산업 보건 정책에 맞서 국제 중재를 제기할 권한 (제 11.17조)


'서비스 공급자'로서의 담배 산업

한미 FTA의 12장은 내국민 대우(제 12.2조)와 시장 접근(제 12.4조) 등 여러 가지 보호 수단을 담배 도매 및 소매 유통 회사('서비스 공급자')에게 제공한다. 먼저 한국은 한국 국적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과 동등한 대우를 미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한다. 또 한미 FTA는 서비스 공급자의 수, 서비스 거래와 서비스 운영의 총수 등에 대한 제한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한다.

비가격 조치와 간접 수용

▲ 링거액 주사를 맞고 있는 환자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장면을 담은 이 금연 포스터는 담배가 얼마나 중독성이 강한지를 잘 보여준다. ⓒ안종주
중요한 점은 유엔 담배 협약에서 해당 비가격 조치가 한미 FTA의 간접 수용 보상 규칙에 의해 위협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담배 통제는 담배 광고의 포괄적 금지와 담배 소비를 제거하여 공중 건강 개선을 목표로 하는 수요 감소 조치를 포함한다. 특히, 담배 포장 및 라벨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잘못된 인상을 만들어 담배의 특성에 대해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 일체의 방법으로 담배를 홍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해야 한다.

그러나 한미 FTA의 간접 수용 배상 법리는, 하나 또는 일련의 정부 조치가 직접 재산권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그 효과가 그에 상응하게 되는 간접 수용으로 인한 손해가 있을 경우 이를 배상하도록 한다. 공중 보건 정책에 대해서도, 한미 FTA는 그 목적이나 효과에 비하여 매우 엄격하거나 비례성이 없는 경우 투자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한다.

호주의 도안 없는 담배포장 법률에 도전한 필립 모리스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담배 협약에서 정한 비가격 조치가 담배 산업의 공격 대상이 될 위험이 있다. 게다가 한미 FTA의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의 준거법은 한미 FTA와 국제법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더 이상 공공 정책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담배는 다르다

유엔 담배 협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미 FTA에서 관세 철폐 양허표가 담배 무역에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수입 담배에 대한 원래의 40% 관세율을 유지하거나 담배 협약의 가격 조치에 따라 관세율을 올려야 한다. 이유는 무엇인가? 본질적으로 담배는 다르다. 한미 FTA에서 관세 철폐의 목적은 저렴한 제품의 소비를 증가하고 소비자 복지를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담배의 본질과 일치하지 않는다. 담배 소비를 늘리면 소비자 복지가 늘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담배를 한미 FTA의 관세 철폐 양허표에서 제외해야 한다.

그리고 담배에 대한 일반적 예외 조항을 한미 FTA에 규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한미 FTA 23장을 고쳐, 한미 FTA의 모든 의무는 유엔 담배 협약의 담배 통제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해야 한다. 곧 유엔 담배 협약에 따른 담배 통제 조치에 대해서는 한미 FTA를 적용할 수 없다. 유엔 담배 협약이 한미 FTA보다 우선 순위이다. 그 첫 번째 결과는 담배 산업이 어떤 담배 정책에 대해서도 국제 중재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유엔 담배 협약의 서문에서 선언한대로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권리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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