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씨의 남편인 일본인 변호사 우치노 시게루 씨는 27일 방문진 이사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김재철 씨가 MBC 사장에서 퇴임하기를 특별히 바라고 있는 건 아니"라면서도 "이미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도 (김 사장은) MBC 사장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방문진 이사 여러분들께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해 주시고 진실의 눈으로 이번 문제에 대처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김 사장에게는 "(거취 문제와 관련해) 스스로 처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방문진 야당 추천 이사들은 당초 이날(27일) 김 사장이 방문진 이사회에 출석하면 이 서한을 바탕으로 J씨와 김 사장이 어떤 관계인지를 확인할 예정이었으나, 김 사장은 지방 출장을 이유로 방문진에 무단 불참했다.
그러나 MBC 노조에 따르면 당시 김 사장은 지방이 아니라 서울 동대문의 모처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김재철 MBC 사장. ⓒ연합뉴스 |
또 "호텔 측은 숙박 인원이 남자 1명, 여자 1명 총 2명이었다고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김 사장과 J씨가 단순한 업무관계에 머무른 사이가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김 사장은 관련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바 있다.
우치노 변호사는 그러나 "일본에서는 여관업법 제6조에서 숙박카드에 숙박자의 성명, 주소, 직업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으며 위반할 경우에는 벌칙도 규정되어 있"다며 "호텔 측이 숙박자 이름을 틀리거나 남녀를 잘못 구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J가 아와지 유메센케에서 숙박한 것도 저와 J의 통화 내용으로 명백하다"며 "(김 사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한다면 △2011년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김재철 씨와 J는 언제 어느 항공편으로 일본에 입국했고, 어느 호텔에 숙박했는가 △언제 어느 항공편으로 한국에 귀국했는가, 그동안 누구를 만났는가를 답변하면 명확해진다"고 지적했다.
우치노 변호사는 또 "J가 과거에 개최한 무용공연을 보면 김재철 씨의 MBC 내부 이동에 따라 청주MBC, 울산MBC, MBC본사 후원으로 많은 공연이 개최되었다"며 "김재철 씨가 J 이외에 그렇게 지원한 예술가가 있었는지에 대해 설명할 수 없다면, 이것만으로도 명백한 편파적인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우치노 변호사는 김 사장이 "자신의 지위 입장인 직권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원조를 했다면 그것은 지위 남용이며 그 지위에서 쫓겨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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