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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캠프 인사, '무상급식' 관련 6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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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캠프 인사, '무상급식' 관련 6명 고발

총선 당시 낙선운동한 시민단체 관계자 고발… "왜 지금?"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캠프의 서장은 조직위원이 친환경 무상급식 도입을 요구해 온 시민단체 인사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19대 총선 당시 근거 없이 자신을 음해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피고발된 인사들은 "대선을 앞두고 여당 측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사전 차단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의구심을 내비치고 있다.

23일 서장은 위원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 위원은 지난 18일 검찰에 시민단체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피고발자들은 배옥병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대표, 박범이 참교육학부모회 수석부회장, 이석태 참여연대 공동대표, 양재일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대표, 김정범 보건의료단체연합대표 등 6명이다.

당시 이들은 서 위원이 서울시에 재직하며 서울시의 재정파탄에 책임이 있고, 친환경 무상급식 도입에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3월 22일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는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 위원을 총선 집중 심판 대상 후보 10명의 하나로 꼽았다. 총선 당시 서 위원은 서울 동작 갑에 출마했으며, 전병헌 민주통합당 후보에 패했다.

서 위원은 지난 2008년 5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서울시에서 재직했고,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냈다.

서 위원은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낙선운동이 근거 없는 비난으로 이뤄져,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세훈 시장 재임 초기 서울시 개발 계획이 짜여져 있어 주도적으로 개발공사에 참여한 적이 없고, 그럴 위치도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도입 반대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이번 고발에 특정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고발할 사안이 아닌 일에 딴죽을 걸었다는 것.

이들은 "현행 선거법상 낙선운동이나 심판운동은 모두 허용돼 있다. 기자회견을 통한 발표, 홈페이지 게시 등도 합법적으로 보장돼 있다"며 "당시 기자회견은 선관위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때문에 이들은 박근혜 후보 측이 대선을 앞두고 시민단체의 박근혜 후보에 대한 공격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발을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서 위원 개인이 아니라 박 후보 측의 조직적 대응 아니냐는 논리다.

이번 사태 대응을 위한 실무를 맡은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시민단체의 입을 막기 위해 이와 같은 무리한 조치가 이뤄진 것 아니냐"며 "총선이 한참 지난 지금에 와서야 고발장을 접수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 서 위원은 "개인차원에서 고발한 것으로, 캠프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고발이 뒤늦게 이어진 이유에 대해선 "그 동안 마음을 추스르는데 시간이 필요했다"며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고발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을 배정받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피고발인들에게 조속한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서 위원의 고발이 무리한 조치임을 적극적으로 반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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