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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이석채 KT 회장 검찰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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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이석채 KT 회장 검찰에 송치

"체불임금 33억, 안전조치 미흡"…시민단체 "빙산의 일각"

고용노동부가 연임에 성공한 이석채 KT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사실을 열흘 넘게 숨겨왔다가 뒤늦게 밝혔다.

22일 고용노동부는 KT 172개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KT가 150여 개 지사에서 일하는 노동자 6509명의 시간 외 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체불임금 33억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아울러 KT가 특수건강진단과 정기안전보건교육, 건물철거 시 석면 조사 등을 실시하지 않았고, 안전 관리비를 부적절하게 계상했거나 산업재해에 대해 보고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확인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석채 회장을 지난 10일 검찰에 송치했으며, KT 측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법, 파견법 위반사항 등에 대해 과태료 4억 원을 부과한 상태다.

KT노동인권센터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공식적으로 KT에서 불법행위가 버젓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광범위하게 확인됐다"고 환영하면서도 "이번에 드러난 문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KT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지금까지 220명이 사망했고, 그 중 올해만 21명이 숨졌다"며 "일주일에 한 명 꼴로 죽는데 노동부는 진상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집행위원장은 "KT 인력퇴출프로그램에 대해 본사직원이 자신이 직접 퇴출프로그램을 고안했다고 진술서까지 작성했음에도,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에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덮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노동부는 전산화된 프로그램을 돌리기만 하면 되는데도, 체불임금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일부만 조사했다"며 "전수 조사를 하면 체불임금은 1000억 원 이상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KT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KT 내 인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다는 문제가 제기된 이후 지난 2월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석채 회장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제때 출두하지 않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고용부 또한 수사를 지난 10일 마무리하고도 그 결과를 국회나 언론에 알리지 않아 비판을 샀다.

조 집행위원장은 "KT가 민영화된 이후로 해외 투기자본에 고배당하고 경영진도 한 몫 챙기면서 노동자들에게는 임금을 체불했다는 사실은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면서 "이석채 회장도 사법처리 하기 전에 자진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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