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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뉴스데스크> 삭제는 안 될 말"…만장일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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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뉴스데스크> 삭제는 안 될 말"…만장일치 결론

KISO, MBC의 접속차단 요구 '해당 없음' 결론

파업 중인 노조 조합원들이 만든 <제대로 뉴스데스크>와 <파워업 PD수첩> 접속을 차단해달라던 MBC의 요청이 거부당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MBC가 김재철 사장과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임시조치(권리침해 요건이 해소될 때까지 게시물 접속 차단)를 요청한 7건의 해당 영상을 심의한 결과, 지난달 28일 모든 사안에 대해 정책위원 10명 전원 '해당 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MBC 노조가 제작한 경영진 비판 영상은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혐의가 없다. ⓒ<제대로 뉴스데스크> 화면 캡처

KISO는 이와 같은 결론의 이유로 언론사인 MBC의 특성을 고려했음을 강조했다. KISO는 "언론사는 헌법이 부여하는 표현의 자유에 기초하여 공공의 문제를 알리고 비판하는 것을 주요한 기능으로 삼고 있다"며 "언론사가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점, 반론의 도구를 갖고 있다는 점, 그리고 비판자로서 언론사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권리 등을 고려할 때 언론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폭 넓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본 심의대상 게시물로 인해 MBC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며 "MBC 자체는 명예훼손의 피해주체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사장의 경우도 MBC 사장이 "방송문화진흥회에 의해 임명되는데, 방문진의 이사회는 정당의 추천을 받아 구성된다는 점에서 MBC는 일반 사기업과는 구별되는 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며 "공인의 공적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명백한 허위사실의 유포가 아닌 한,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 등을 이유로 임시조치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심의대상 게시물(제대로 뉴스데스크)이 다루는 내용은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과 인사상 의 문제점 등으로서 MBC 사장의 공적 업무에 관련된 내용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인의 공적 업무에 대한 인터넷 게시물은 그것이 명백히 허위라는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MBC가 명확한 소명도 하지 않았다고 KISO는 덧붙였다.

저작권법 위반여부에 대해서도 "해당 게시물에서 인용하고 있는 '뉴스데스크'나 'PD 수첩' 내용은 공표된 언론보도물로서 상업적 용도가 아닌 사회적 비평의 목적으로 일부만 사용될 때 저작권법 제28조의 공정이용의 요건에 합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특히 "신청인(MBC)은 그것이 어느 부분에서 어떤 이유로 저작권침해가 되는지를 특정하여 주장하고 있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본부장 정영하) 관계자는 "공영방송 사장의 부도덕에 대한 감시, 비판은 당연하다는 게 재확인됐다"며 "김재철 사장은 이제 사퇴 요구를 받아들이는 게 한줌 남은 명예를 지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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