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시는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와 구의 자치구 조례 등 30건의 자치법규가 한미 FTA와 충돌한다"고 밝혔다.
자치법규 30건 한미 FTA와 충돌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19일까지 시 산하 조직 '서울시 한미 FTA 대책기구'에서 7138건의 자치법규(시 535건, 자치구 6603건)를 전수조사한 후, 전문가 자문을 받아 최종 도출한 결과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8건에 대해서는 정부에 대책마련을 건의하고, 그 외 개별 건에 대해서도 적법성을 입증할 자료를 모으거나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하는 등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총선을 앞둔 정부가 한미 FTA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커지는 데 대해 부담스러운 입장에서, 서울시의 건의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특히 한미 FTA는 현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발효가 가능하도록 총력을 기울인 사안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한미 FTA 발효를 앞둔 긴급한 시기임을 감안해 우선 자치법규 전수조사 결과만을 토대로 분석한 것으로, 한미 FTA가 서울경제와 일반 시민생활에 미칠 영향과 관련된 모든 쟁점을 분석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다만 서울시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박원순 시장이 '정부가 어떻게 반응하든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설 연휴를 앞둔 지난 20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
뭐가 문제되나
서울시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 지원, 유통산업발전법, 친환경무상급식조례 등에서 한미 FTA와 서울시 자치법규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서울시는 8건의 서울시 자치법규 근거인 유통산업발전법과 건설기술관리법, 사회적기업육성법이 한미 FTA와 비합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 국회가 마련한 SSM 규제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경우 실제 그간 한미 FTA 협정문과 비합치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많았다. 서울시는 "구체적인 분쟁이 발생해 관련 법령이 무력화될 경우 더 이상 SSM 규제가 불가능하다"며 "소상공인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추가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친환경무상급식조례와 관련한 시 조례와 해당구청 조례 8건은 이 법규의 적법성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 축적이 필요하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예를 들어 서울시 친환경무상급식조례는 유전자 변형식품 제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규제가 "필요 이상의 규제"가 아니라 '목적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의 제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아직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이는 사실상 정부가 그간 밀어붙이기식 한미 FTA 발효 추진 과정에서 그에 걸맞은 국내 준비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으로 해석 가능한 대목이기도 하다.
서울시는 또 도시계획 조례가 인허가 조건으로 부여하는 기부채납이 한미 FTA 대우의 최소기준 원칙을 제시한 11.5조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등 11건의 자치법규가 운용 시 한미 FTA와의 충돌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3건의 자치법규는 한미 FTA와 비합치 가능성이 높아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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