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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감세는 양보해도, '삼성 감세'는 포기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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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감세는 양보해도, '삼성 감세'는 포기 못해"

['MB감세'의 그늘]<1> 감세 혜택조차 양극화

한국 사회가 '좌클릭' 했다고 한다. 대표적인 예가 복지와 사회안전망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다. 그러나 세상에 공짜는 없다. 세금을 빠뜨린 복지 논의는 그저 말장난이다. 요컨대 세금을 줄이자는 '감세' 주장은 복지의 적이다. 반대로 세금을 더 확보하자는 주장은 복지의 우군이다. 이는 단지 세금을 늘리느냐, 줄이느냐의 문제만이 아니다. '사회로부터 혜택을 받은 이들이 사회에 대해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하느냐'라는 '정의'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은 세금의 총량을 줄였다는 점 외에도 사회로부터 혜택을 받은 이들이 책임을 방기하게 한다는 점에서도 비판을 받는다.

<프레시안>은 사회복지세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조승수 의원실과 함께 현 정부의 감세 정책이 지닌 문제점을 살피는 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

지난해 말 국회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 기조를 대표하는 두 가지 세법개정안의 결과가 따로 갈렸다. 개인소득세는 최고세율 35%를 33%로 인하하는 방안이 철회된 것은 물론, 비록 과세표준 3억이 넘는 극소수 고소득층만이 그 대상이긴 하지만 38%로 소득세 최고세율을 높이는 안이 전격적으로 통과된 반면, 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200억 사이의 구간에 대해 22% 세율을 20%로 인하하는 안이 통과된 것이다. 소득세 개정안과 법인세 개정안의 엇갈린 운명을 보면서 부자감세는 유보해도, 재벌감세만은 포기할 수 없다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기조의 진면목을 엿볼 수 있었다.

웃긴 것은 정부여당이 이번 법인세 추가감면의 명분으로 재정건전성 제고와 중소기업 육성을 들고 있다는 것이다. 재정건전성을 제고한다는 것은 세수입을 늘려서 재정을 튼튼히 하고 재정적자를 줄이겠다는 것인데, 이미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춘 것으로 매년 6조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판에, 감세를 철회해서 최고세율을 25% 환원시키거나 최소 22%로 세율을 유지시키는 것도 아니고, 추가로 1.5조원의 세금 감소가 예상되는 추가 감세안을 통과시키면서 재정건전성을 운운하는 것은 정말이지 염치없다 하겠다.

또한 이번 감세안은 20만개나 되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중소기업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고,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일지라도 그 수준이 수백만원이 되지 않는 현실에서 중소기업 육성 운운하는 것도 수긍하기 어렵다.

법인세는 각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에서 과거 5년안에 발생했던 결손금과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해서 과세표준을 도출하고, 이 과세표준에 법정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산출세액에 각종 공제감면액을 차감한 금액을 실제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돈을 벌더라도 세율이 낮아지면 세금은 줄어들게 되고, 공제감면세액이 늘어나도 세금 부담은 작아진다. 08년 법인세법 개정으로 과세표준 1억을 기준으로 13~25% 세율을 적용해오던 법인세는 단계적으로 인하되어 09년에는 과세표준 2억을 기준으로 11~22%, 10년과 11년에는 10%~22%로 낮아졌다. 또한 공제감면액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왔다. 당연히 매년 수조원의 세수가 줄어들고 있고, 기업이 부담하는 유효세율도 큰 폭으로 낮아졌다.

국세청이 매년 발간하는 국세통계연보를 바탕으로 한 해 동안 모든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금액대비 납부세액 비중(아래표 유효세율2)을 계산해본 결과 2008년에 18.21%였던 유효세율은 2010년에는 14.50%로 3.7%p 줄어들었다. 또한 소득금액 대비 산출세액 비중(아래표 유효세율1)도 08년 21.46%에서 10년에는 18.1%로 3.36%p가 줄어들었다.

이처럼 유효세율이 줄어든 것은 이 기간동안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3%p 인하된 것이 주요 원인이다. 2010년 기준으로 24만여개 흑자기업의 소득금액이 204조원 가량 되는데 만약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지 않고, 그래서 08년의 유효세율이 10년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면 2010년의 법인세액은 실제 걷힌 액수보다 6조원은 늘어났을 것이다.

또한 이 기간 동안 6.7조원 규모였던 공제감면세액은 7.4조원으로 증가했는데, 세율인하로 세금은 줄어드는 반면 공제감면세액은 늘어나다 보니 2008년에 15.2%였던 공제감면비율은 2010년에는 20%로 급증했다.(표1 참조) 결국 기업들은 세율 인하로, 공제감면 증가로 이중의 감면혜택을 톡톡히 누린 셈이 된다.

<표1>감세전후 법인세 총괄 신고현황


문제는 기업규모에 따라 법인세 감면 효과가 천양지차라는 사실이다. 누구에게는 혜택이 껌값에 불과한 반면, 누구에게는 돈벼락을 안겨주는 수준이라면 결코 공정하다 말할 수 없을 것인데,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이 바로 그러하다. 몇몇 재벌 대기업에게 감면혜택이 집중되면서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는 재벌에 대한 편애였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국세통계연보 2011년에 나와 있는 2010년 법인세 신고분에 대해 감세이전의 세율과 감세 이후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법인세 감면효과를 계산본 결과 업체당 세율인하 혜택이 소득금액 10억 이하 기업은 4백만원, 10~100억원의 기업은 8천8백만원에 그치는 반면, 1천억~5천억은 59억원, 5천억 초과 대기업은 370억원의 감면 혜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세가 대기업에게 집중되다 보니 소득금액 5천억원 이상의 46개 대기업이 누리는 감세총액만 17,019억원으로, 전체 감면액의 30%에 이르고 있는데, 이 금액은 소득금액 100억 이하 23만여 중소기업의 감면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버금가는 액수다.(표2 참조)

특히 납부세액이 5천억원이 넘는 3개 기업은 각각 1,400억원의 감면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중 삼성전자는 혼자서 3,250억원의 감면혜택을 누리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해에 10조 이상 벌어들이고 세금도 많이 내는 만큼 감세혜택도 많은 것이 당연하다고 반문할 수 있지만 유효세율, 공제감면 규모 등을 감안했을 때 삼성전자가 실제로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지는 좀 더 두고 볼 일이다.

<표2>기업규모별 법인세율 인하 효과

*감세전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1억 기준 13~25% 세율 적용
*감세후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2억 기준 11~22% 세율 적용

감세혜택의 대기업 집중현상은 세액공제감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산출세액과 납부세액의 차이가 세액공제감면이기 때문에, 공제감면세액이 많을수록 유효세율은 낮아지고, 공제감면비율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소득금액 5천억이 넘는 대기업의 경우 공제감면비율이 2008년에 15.8%에서 2010년에는 23.4%로 급증했다.(표3 참조) 산출세액은 2008년 16.9조원에서 2010년에는 12.5조원으로 크게 줄어든데 비해, 같은 기간 공제감면세액은 오히려 2,500억원이나 늘어났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산출세액이 줄어든 것에 비해 공제감면세액의 증가 정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공제감면비율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결국 세율인하 효과에 이어 공제감면세액도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3 참조)

공제감면세액의 대기업 집중으로 인해 해마다 중소기업에 돌아가는 공제감면세액 비중이 줄어드는 것으로도 확인되고 있다. 08년 공제감면세액은 6조6976억원이고 이중 33.3%인 2조2307억원이 중소기업의 몫이었지만, 2010년에는 공제감면세액 7조4714억원으로 늘어났지만 중소기업에게 돌아간 몫은 이 중 30.1%인 2조2283억원으로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감면세액중 특히 규모가 큰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연구개발세액공제, 외국인투자감면 등이 시간이 흐를수록 대기업에게 많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전자는 공시자료를 통해 08~09년 세액공제감면액을 1조382억원과 8,005억원으로 밝히고 있는데, 이 기간 삼성전자의 납부세액이 7,166억원과 1조889억원이었음을 감안할 때 공제감면비율이 50%를 넘나들고 있다. 이처럼 집중적으로 세금공제와 감면혜택을 받다보니 삼성전자는 납부세액은 법인세 총액의 2.4%(2010년 법인세총액 29.6조원, 삼성전자 납부액 7,166억)이지만 공제감면세액은 10.8%(공제감면총액 7.4조원, 삼성전자 공제감면액 0.8조원)나 되고 있으니 기여에 비해 4배 이상의 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다. 삼성전자에게 천국이 따로 없는 셈이다.

<표3>소득규모별 법인세 신고 현황


정부는 투자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법인세 감면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맹무새처럼 되풀이해왔지만 이제 이런 정부의 주장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단적으로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조사한 기업투자현황에 따르면 대규모 감세에도 불구하고 09년 기업의 설비투자실적은 08년에 비해 무려 4조원이나 줄어들었고, 줄어든 설비투자의 대부분은 종업원 5천명이 넘는 대기업에서 발생한 것이다.

감세혜택을 집중적으로 누리는 대기업의 투자실적이 중소기업보다도 낮다는 것은 기업투자에 있어 세금감면이 유의미한 요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상용직 근로자의 9% 정도만이 종업원 1000명 이상의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현실에서 감세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여지도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 대표나 정책위 의장 등이 직접 나서 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 만들기에 나서줄 것을 호소하고 심지어 경고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대중소기업상생이 공허한 외침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감세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조장하고 있는 형국이다. 투자와 일자리로 이어지지 않은 감세, 양극화만 조장하는 감세는 명백한 정책실패이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MB감세에 대한 허구성이 부각되면서 이를 되돌리기 위한 사회적 여론이 부자증세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부자증세 못지 않게 재벌증세의 필요성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쉽고 안타깝다.

재벌증세의 두 가지 방안으로 횡재세 부과와 공제감면에 대한 일종의 준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횡재세(windfall tax)는 말그대로 횡재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난 1997년 영국에서 대처수상 시절에 단행된 공기업 민영화로 막대한 이익을 얻은 기업에게 실제로 부과된 세금이다. 감세, 규제완화,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하청기업 쥐어짜기 등 재벌들이 독점적으로 누려온 특혜는 횡재에 다름 아니므로 여기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취지이다.

횡재세는 별도의 세금일수도 있고, 기존 법인세의 세율을 인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세율을 어느 정도로 올릴 것인가가 관건인데 과거 동구권 나라들이나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낮은 나라 등 우리나라와 비교하기가 적당하지 않는 나라들을 제외한 OECD 국가들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감안하고, IMF위기 극복과 기업 경쟁력 강화로 빌미로 최근 십수년간 단행된 법인세율의 인하 정도를 감안했을 대 현재의 법인세 최고세율보다 6~7% 높은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된다.

현재 국회에는 조승수 의원 대표발의로 사회복지세법이 제출되어 있는데, 이 법안에는 법인세 납부액의 15~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회복지세로 별도로 추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복지세가 횡재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사회복지세라는 이름은 그 재원을 모두 복지에만 사용하자는 목적세적 성격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공제감면의 준칙을 마련하자는 것은 현재의 공제감면제도가 대기업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이고, 매년 그 액수도 계속 늘다보니 우리나라의 제1의 기업이라고 하는 삼성전자가 중소기업보다도 더 낮은 비율의 세금만을 내고 있는 잘못된 현실을 바로 잡자는 취지이다.

이를 위해 공제감면이 대기업에 집중되지 않도록 공제감면 대상과 기준, 계산 방식 등에서 대중소기업간 형평성을 최우선적인 기준으로 삼도록 하고, 과도한 공제감면을 막고 모든 기업이 일정수준 이상의 세금을 부담하도록 이미 제도화하고 있는 최저한세를 현재보다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재벌증세의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부자증세 못지않게 재벌증세 방안에 대해서도 진지한 토론과 치열한 정책경쟁이 전개되길 기대해본다.

▲ 현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부터 실질적인 혜택을 누린 것은 삼성전자 등 소수의 대기업에 불과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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