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번 의혹이 론스타의 불법성에 맞춰지던 초점을 금융당국의 불법 행위로 확대시켰다는 점에서 검찰이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현재 진행 중인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주식 강제매각명령과 산업자본 심사 등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외환은행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금융위의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한 '모르쇠'로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 ⓒ뉴시스 |
이와 관련, 전날(13일) MBC <뉴스데스크>는 그간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허용해준 결정적 근거로 제기한 삼정회계법인의 확인서가 위조됐다고 보도했다. 금융당국이 미리 관련 문안까지 만들어 놓은 뒤, 회계법인은 이 문서에 사인만 했다는 회계법인 관계자의 증언까지 보도한 터라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는 산업자본이 아니"라는 내용의 이 문서가 애초 위조의혹을 받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문서의 작성 시기가 비상식적이다. 관련 문서는 삼정회계법인이 지난 2003년 9월 24일 작성했다고 확인했다. 금감위가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한(26일) 날의 이틀 전이다.
그런데 보통 회계법인의 자본현황 분석은 3월 말, 6월 말처럼 분기말마다 이뤄진다. 따라서 이 문서가 정상적이기 위해서는 비록 9월에 분석보고서를 작성했더라도 자본현황 분석일은 전기말(6월 30일) 기준으로 나타나야 이치에 맞다.
<뉴스데스크>는 이에 대해 "가장 결정적인 서류가 승인 직전 뒤늦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명 역시 2003년 확인서의 서명 필적과 7년 후 확인서 필적이 같다. <뉴스데스크>는 "이 서명을 한 회계사는 2003년 당시 담당자도 아니었다"고 문서의 위조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이와 관련, 삼정회계법인 관계자들은 <뉴스데스크>와 인터뷰에서 "당시 금융당국이 확인서의 문안까지 미리 만들어 보내왔다. 불과 몇 시간 검토한 뒤 우리는 서명만 해줬다", "삼정이 책임질 일이 아니니, 정해진 대로 맞춰서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론스타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기 위해 언론과 시민단체가 각종 정보와 의혹에 대한 증거자료를 손수 찾아 제공했는데도 금융당국은 관련 문제에 대해 의식적인 거부 반응을 보였다"며 "국부 유출 문제를 떠나, 나쁜 선례를 남겨 금융시장 질서가 무너지고 금융정책 신뢰도가 하락하는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검찰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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