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체 변호사를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논란의 핵심인 투자자국가중재제소권(ISD)을 비판하는 입장을 냈다. 우리나라의 법률 전문가들이 사실상 ISD 조항이 문제가 있다고 판정한 셈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사회 문제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온 변호사들은 이전부터 한미 FTA에 반대하는 입장을 꾸준히 견지해 왔지만, 변호사 사회가 이와 같은 입장을 보인 건 처음이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발간하는 <대한변협신문>은 지난 7일 사설 '한미 FTA ISD조항, 신중하게 검토해야'에서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협신문> 사설은 사실상 변협의 입장으로 간주된다.
사설은 "투자자가 감수해야 할 위험을 왜 국가가 대신 책임져 줘야 하는지 의아스럽다"며 "기업의 이익 보전을 왜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보장하는 구조가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고 국내 기업과 역차별도 염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007년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의 "한국의 사법주권 전체를 미국에 바친 것"이라는 말을 인용해 "미국 기업의 패소율이 높고 비일비재하게 제소하지는 않는다고 하여 안심하라고 하기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사설은 "남미국가들의 사례를 열거하지 않더라도 기업의 선의를 기대하는 것은 순진하다"며 "국가는 자국민의 삶의 질을 담보할 규제와 장치를 할 헌법적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모습으로 국민을 설득하면 된다. 막무가내 국회통과만을 하려 든다면 제2의 쇠고기 파동을 부를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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