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은 3일(현시시간) 파나마, 콜롬비아와 함께 한국과의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그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 협정들은 '메이드 인 아메리카'라는 자랑스러운 세 글자가 찍힌 제품들을 만드는 (미국) 전역의 수십만 명의 근로자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글로벌 경쟁으로 영향을 받는 일자리를 가진 근로자들을 도와줄 무역조정지원(TAA)에 대한 초당적인 합의와 함께 의회에 지체 없이 이들 협정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미 FTA 이행법안은 그 동안 FTA 협정이 발효돼 미국 노동자들이 타격을 입을 경우 정부가 구제할 수 있는 법안인 TAA 연장안과 함께 처리하는 문제를 놓고 백악관과 공화당이 갈등을 빚으면서 비준 절차가 지연되어 왔다.
백악관은 FTA 이행법안과 TAA 연장안이 함께 처리될 수 있다는 전제가 없으면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이에 양당 상원의원들은 지난 8월 한미 FTA의 입법수단인 일반특혜관세(GSP) 연장안에 TAA 연장안을 묶어 하원으로 돌려보낸후 FTA 이행법안과 함께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에도 백악관과 공화당은 FTA 이행법안과 GSP-TAA 연장안의 처리 절차를 놓고 협상을 벌였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은 그 문제에 관한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인 것으로 관측된다.
▲ 오바마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AP=연합뉴스 |
이로서 한미 FTA 이행법안은 1) 하원 세입위원회 심의, 2) 하원 본회의 표결, 3) 상원 재무위원회 심의 4) 상원 본회의 표결 5) 대통령 최종 서명이라는 절차를 남겨놓게 됐다. 공화당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FTA 이행법안 처리를 미 하원의 최우선 과제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고, 에릭 캔터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도 다음 주 중으로 하원이 FTA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FTA 비준 절차가 큰 고비를 하나 넘기면서 13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 비준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한미 FTA는 지난 2007년 6월 30일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이 만료되기 전에 양국간 서명이 이뤄졌기 때문에 TPA 상의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절차를 적용받는다. 의회에 이행법안이 제출되면 90일 이내에 법안 수정 없이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함을 뜻한다.
하원 세입위원회는 심의 개시 48시간 이후 심의 및 표결을 할 수 있고, 하원 본회의는 그 시점에서 48시간 이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오는 7일 하원 본회의에서 표결이 가능하지만 이날은 하원 휴회일인데다 주말을 넘겨 10일은 국경일인 '콜럼버스 데이'여서 그 이후에나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 의회가 최대한 빠르게 움직인다면 12일 비준 절차가 완료될 수 있지만 TAA 연장안에 대해 공화당 내에서 반발 기류가 남아있는 등 '돌발변수'가 생긴다면 비준이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미국에서 비준 절차가 만료된다고 해도 협정이 발효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것으로 보인다. 송기호 변호사는 "비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제출한 이행법안에 정확히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한국의 중요한 이익을 침해하는 내용이 많은 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한미 FTA가 한국의 이익을 보장한다는데 동의하지 않는 한 발효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미국의 FTA 이행법안은 한국의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고, 한국이 이를 다 들어줬을 때 오바마 대통령이 발효 절차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 지난 6월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9월 한나라당에 의해 상임위인 외교통일통상위원회에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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