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년 일제가 패망한 뒤에도, 재일 조선인들의 사정은 나아진 게 없었다. 여전히 그들은 극심한 차별에 시달렸다. 일본 사회의 전통적인 천민집단인 '부락민'과 같은 대우를 받았던 그들의 상처를 다시 헤집어 놓은 것은 조국의 분단이었다.
한반도가 둘로 갈리고, 서로 총을 겨누게 되면서 재일조선인 사회도 둘로 나뉘어 서로 삿대질 했다. 남한을 지지하는 민단과 북한을 지지하는 총련 사이에선 걸핏하면 주먹다짐이 벌어졌다. 하지만 한국에서 들려온 4·19 혁명 소식은 민단 청년들에게 새 바람을 일으켰다. 이승만 독재가 무조건 옳다고 믿었던 이들은 민주주의에 눈을 떴고, 이들은 독재를 지지하는 민단 지도부에 맞서기 시작했다. 하지만 5·16쿠데타가 바로 이어졌고, 박정희 정권의 조종을 받는 민단 지도부는 이들 청년들을 제명했다. 이들이 만든 단체가 재일한국청년동맹(한청)이다.
이후 한청 회원들은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한민통)을 결성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의장으로 추대했다. 김 전 대통령에게 사형 판결을 내린 근거가 된 사건이다. 박정희 정권은 한민통을 이적단체로 규정했다. 그러나 이는 당시 정권이 간첩 사건을 조작한 결과였다. 해외교포 사회의 민주화 운동에서 구심점 역할을 했던 한민통은 훗날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으로 개편됐다. 한통련 활동의 주축 역시 재일 교포 1세에서 2, 3세로 바뀌었다.
그러나 정권이 여러 차례 바뀌는 동안에도 이들에게 씌워진 '이적단체'라는 굴레는 여전했다. 그리고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해 '한민통 반국가단체 규명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가 한민통(현 한통련) 관련자들의 누명을 벗기는 일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진실화해위가 보인 모습을 떠올리면,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결과였다.(☞관련 기사: 진실화해위, 진실을 감추다, "조국은 우리를 버렸지만…") '이적단체'라는 굴레 속에서 평생 괴로워했던 이들은 다시 절망에 빠졌다. 그리고 이들이 겪는 인권 침해 역시 여전하다. 손형근 한통련 의장의 글을 소개한다. <편집자>
■ '한통련의 진실' 관련 기사 모음 ② 유리창의 테이프 자국이 뜻하는 것은? ③ "조갑제 씨 저서가 민단-총련 화해 막았다" |
나는 지금 한국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려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여권발급을 거부한다. 하지만 그 이유는 밝힐 수 없다"
5월 중순 독일에서 열리는 재유럽오월민중제에 초청을 받은 나는 지난 4월 1일 도쿄에 있는 한국영사관에 여권발급 신청을 했다. 그러나 보통이면 2주일정도면 나오는 여권이 4월 하순이 되어도 발급되지 않았다. 나는 서울에 거주하는 임종인 변호사에 조사를 의뢰했는데 5월 하순이 되어서야 조사결과가 밝혀졌다. 임 변호사에 의하면 나의 신청에 대해 여권을 관할하는 한국 외교통상부는 "문의한 사람에 대한 여권 발급을 거부한다. 그 이유는 말할 수 없다"고 회답해왔다고 한다.
한국 군사독재정권의 인권탄압을 받아온 한통련 구성원은 오랫동안 여권 발급을 거부당해왔다. 이 부당한 조치의 철회와 여권발급을 요구하며 한통련은 한국법원에 재판을 걸었으며 2001년 8월 30일에 판결이 나왔다.
판결은 "피고측(외교통상부장관)에 절차 상 중대한 결함이 있으며 발급 거부 처분은 위법이다. 여권발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여권을 발급하지 못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문서로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거부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지도 않고 나의 여권을 거부한 외교통상부의 이번 조치는 이 판결에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교묘하고 비겁한 탄압
2003년 노무현 정부는 실질적인 명예회복 조치로서 한통련 구성원의 방한을 무조건 허가하고 여권을 발급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당초부터 한통련에 대해 집요하고 비겁한 인권탄압을 해왔다. 2년 전 4월혁명 기념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내린 나를 국가정보원 요원은 취조실로 연행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를 했다. 이 탄압사건을 시발점으로 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통련 구성원에 대한 인권탄압은 일본전국에서 빈발하고 있다.
전형적인 탄압사건 사례는 다음과 같다. 국가정보원 요원으로 보이는 한국영사가 여권신청서 조사를 통해 신청자가 한통련 관계자라는 것을 알면 영사라고 하면서 여권 신청자에게 전화를 걸어온다. 면담에 응한 한통련 관계자에 대해 영사는 "한통련은 반국가단체이므로 한통련 구성원에 대한 여권발급은 어렵다. 한통련을 탈퇴하지 않는 한 여권은 안 나온다"는 등으로 협박하고, 신청자가 한통련을 탈퇴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권발급을 거부하거나 유효기간을 단축한다.
영사의 요구에 순순히 따를 경우에는 더욱 한통련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구하기도 한다. 탄압 대상은 한통련 구성원을 비롯하여 회원단체인 재일한국청년동맹(한청)과 민주여성회 회원에까지 이른다. 여권 기한이 단축된 사람들 가운데는 재일 4세로 자신의 뿌리를 소중히 하기 위해 한청 사무소에서 한국어를 공부한 청년도 포함되어있다.
33년 전의 악몽, 풀리지 않은 저주
한통련 구성원에 대응하는 영사는 전화는 물론 면담할 경우에도 자신의 직함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다. 또 영사는 구두로는 "한통련은 반국가단체이다"라고 하면서 절대로 그 언질을 잡지 못하게 한다.
1978년 재일 한국인 김정사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재판의 대법원 판결문에서는 아무런 구체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불쑥 '반국가단체 한민통'(한민통은 한통련의 전신)이라는 자구만 삽입되어있다. 이것이 이른바 '한통련 문제'이다. 이 대법원 판시는 33년 전의 민주주의가 부정되고 있었던 군사독재시대에 나온 것으로 증거가 엄정하게 심리된 것이 아님으로 원천 무효이다.
실제로 이미 한민통 의장에 취임했다는 혐의로 사형판결을 받은 김대중 대통령은 나중의 재심 재판에서는 무죄 판결을 쟁취했다. 또 김정사 씨도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명예를 회복하고 현재는 재심중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 아래서 국가정보원은 이미 사문화된 이 대법원 판시를 되살려 한통련을 탄압하기 위해 이용할 만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아마 한통련이 반국가단체라는 아무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국가정보원은 구두로는 "한통련은 반국가단체다"라고 협박하면서도 문서로는 남기지 않고 있으며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발언을 회피하고 있는 것 같다. 이와 같이 이명박 정권과 국가정보원의 한통련에 대한 인권탄압은 무척 교묘하고 비겁한 행위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여권발급 거부는 중대한 인권침해
여권발급을 거부당함으로써 나에게는 조국왕래나 외국에 나갈 길이 막혀버렸는데 이보다 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내년부터 재외국민이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인 한국 국정선거(총선과 대선)의 유권자가 되는데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재외국민에게는 선거권을 주지 않는다. 여권발급이 거부된 나는 국민의 기본권인 선거권도 박탈당한 것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해 7월 '한통련 문제'의 조사요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 이유는 '한통련 문제'에서 중대한 인권침해를 입은 피해자가 없으니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 이유는 부당하며 결코 용인할 수 없다. 현재 우리 한통련 구성원은 '한통련 문제'로 인해 여권과 선거권 박탈이라는 중대한 인권침해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한통련은 이명박 정권의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한통련의 운동은 정권의 잘못된 정책에 반대하는 운동이지 결코 한국이라는 국가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국가인 한국에서는 나라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이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권리는 있을 것이다. 어느 측면에서 보아도 한통련에 대한 인권탄압은 전면적으로 부당하다.
한국의 민주주의 수호와 발전을 위해서도 이번 여권거부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 나는 지금 이 문제를 한국의 재판소에 제소할 생각이다. 이 재판에서는 여권거부의 부당성은 물론, 한통련의 '반국가단체' 규정의 부당성이 반드시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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