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취득세 인하 방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수 감면분을 정부가 전액 보전해주기로 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단체장 임기 중에는 재정 문제가 생기지 않게 됐다는 게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정부의 이런 방침을 강하게 비판했다. 부자 감세 및 대규모 토목 사업으로 위태로워진 국가 재정에 무리를 준다는 게다. 또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재정을 의존하게 되면, 지자체의 독립성이 흔들린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방자치제를 도입한 취지가 훼손된다는 이야기다.
전국 지자체 집단 반발에 '사탕' 꺼낸 당·정·청
청와대와 한나라당, 그리고 정부는 지난 10일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당·정·청 모임을 갖고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자체 세수부족분을 중앙 정부가 전액 보전해 주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22일, 정부는 지방세입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를 절반으로 인하한다는 입장을 내놨었다. 주택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목적이다. 그러나 이런 발표는 전국 지자체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틀 뒤인 지난달 24일, 16개 시·도지사 모임인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허남식 부산시장)가 공동성명을 내서 정부의 방침을 거세게 성토했다. 한나라당 소속 단체장도 빠짐 없이 참가했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결국 중앙정부가 한발 물러섰다. 지자체의 세수 감면분을 전액 보전해주기로 한 것이다. 지자체들이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발행한 지방채와 해당 이자비용도 정부가 떠안기로 했다.
행안부 "대부분 지자체가 동의"…야당 "취득세 감면 자체가 잘못"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행안부에서 열린 전국 시·도 기획실장 회의에 참석한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정부가 내놓은 안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10일 당·정·청 모임에서 결정된 내용을 각 시·도 기획관리실장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면서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시·도 기획관리실장 그동안 극구 반대해 왔던 입장에서 돌아섰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따라 취득세 인하 조치는 정부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내용 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취득세 인하시기도 대책이 발표된 22일부터 소급적용될 전망이다. 즉 9억 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는 현 2%에서 1%로, 9억 원 초과주택소유 및 다주택자는 4%에서 2%로 인하된다.
하지만 가능성은 그저 가능성일 뿐이다. 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일부는 정부의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송영길 인천시장이 대표적이다. 송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지방정부가 반발하니까 중앙정부가 전액을 보조해주겠다고 하는데, 이는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9억 원 이상 주택을 지닌 소수에게 혜택을 주는 조치를 위해 중앙정부 재정이 쓰이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취득세 감면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인 셈.
"주택 거래 활성화가 정말 시급한 과제라면, 보유세부터 올려라"
시민단체 역시 비슷한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주택 거래 위해 희생된 지방재정, 중앙재정으로 돌려막기 하나"라는 논평에서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정부의 이번 조치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또 참여연대는 "(만약 정부의 주장대로) 주택거래 활성화가 그토록 시급한 과제라면, 애초 정부 스스로 정한 방침인 '거래세는 줄이고 보유세는 늘리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 정책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그럼에도, 정부는 거래세는 인하하면서도 땅 부자들의 저항을 두려워해 보유세는 높이지 못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이번 정부 들어 형해화된 종합부동산세를 원래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등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일 발표된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의 연구결과를 소개하며, 현 정부가 종부세를 무력화하기 전에도 한국의 주택 보유세 실효세율은 0.25%~1%로 일본, 캐나다, 미국 등 주요국의 보유세(약 1%이상)보다 낮은 비율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연구에 따르면, 현 정부가 종부세를 무력화한 뒤에는 1가구 1주택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6억 원 이상 20억 원 이하 구간에서 0.16%~0.33%에 불과했다. 또 같은 구간 다주택자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0.38%로 줄었다. 그리고 종부세 수입 역시 2008년 2.3조 원에서 2009년 0.97조 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요컨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건, 재정 건정성 제고를 위해서건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는 게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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