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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규제 완화, 예정대로 이달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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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규제 완화, 예정대로 이달말 종료

가계부채 부담 느낀 듯…취득세는 종전 절반으로 감세

총부채상환비율(DTI) 자율 적용 대책이 당초 예정대로 이달말로 종료된다. 다만 주택취득세는 종전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된다.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오후 국회 브리핑에 나서 "지난해 8월 도입한(8.29 대책) DTI 규제 완화 조치를 당초 예정대로 이달말 종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부동산 침체가 지속되자, 작년 8.29 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 40% 이내, 강남 3구 이외 서울 50% 이내, 경기·인천 60% 이내에 적용하던 DTI 규제 조치를 풀었다. 이에 따라 강남 3구를 제외한 전 지역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DTI를 설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조치로 인해 가계부채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DTI 규제를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간 난색을 표하던 한나라당도 이에 찬성하면서 이날 정부와 국회가 동시에 관련 내용을 발표하게 됐다.

이날 오후 6시 30분에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DTI 규제 복원을 포함한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다.

규제완화대책의 핵심은 취득세 감면이다. 정부는 그간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던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거래시 발생하는 취득세 4%를 2%로 낮추기로 했다. 9억 원 이하의 취득세도 종전 2%에서 1%로 낮춘다.

당초 9억 원 이하 주택거래자에 적용하는 취득세는 올해 말까지 종전의 절반인 2%로 감면하는 조치를 취했으나, 이를 더 낮은 수준으로 완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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