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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번역 오류' 수정한 한·EU FTA 협정문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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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번역 오류' 수정한 한·EU FTA 협정문 국회 제출

'원산지 판정 기준' 관련 번역 오류 인정하고 고쳐

외교통상부는 28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한글본의 오류를 고친 새로운 협정문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외교통상부는 지난 25일 "한국과 유럽연합은 한·EU FTA 협정문 한글본의 오류를 고치기로 외교공한(note verbale)을 통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통부는 이미 국회에 제출한 한·EU FTA 협정문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철회했다.

한·EU FTA 협정문 한글본이 원본인 영어판과 다르다는 지적은 지난 21일 송기호 변호사의 <프레시안> 기고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당시 송 변호사가 지적한 번역 오류 가운데 정부는 완구류와 왁스류의 원산지 판정 기준에 관한 대목을 사실로 인정했다.

한글본에는 완구류의 '비원산지 재료의 최대 사용 가치'가 40%로 규정돼 있으나, 원문(영문본)에는 50%로 표기됐다는 점, 왁스류의 경우 한글본에는 20%로 표기됐으나 원문은 50%로 적시됐다는 점 등을 인정하고 고치기로 한 것이다.

이런 오류를 인정한 뒤에도 정부는 일단 협정문 비준을 마친 뒤에 고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과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등까지 이번 오역 사태를 비판하고 나서자, 입장을 바꿨다.

- 한·EU FTA 국회 비준동의안 오역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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