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외교부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의정서 처리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요청한 것이 확인됐다. 하지만 법제처가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통상 주무부처인 산통부의 의견을 사실상 묵살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 전망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무소속 박주선 의원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산통부는 지난 5월 22일자 공문을 보내 '(국회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는 헌법 60조 1항을 근거로 들며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 비준을 위해 통상 조약의 절차를 담당하고 있는 외교부가 노력을 하라는 것이다. 외교부 역시 산통부와 마찬가지로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실이 산통부에 확인한 결과,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에 대해 "우리가 내부적으로 한 것"이라면서 "통상 그런 것을 보낼 때 우리는 '보수적'으로 해서 보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외교부와 협의해" 내린 결론이라고 덧붙였다. 법제처가 산통부와 외교부의 의견을 뒤집었다는 의미다. 이는 철도 민영화 등의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GPA 개정의정서 처리를 무리하게 정부가 밀어붙였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5일 GPA 개정의저서를 재가해놓고도 이를 열흘 넘게 알리지 않았었다. 다만 산통부 관계자는 "법률 해석 전문성은 법제처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원석 의원은 "주무부처인 산통부와 외교부의 국회 비준 동의 필요 및 법률 개정 필요 의견을 법제처가 근거없이 무시하고 비준 불필요 해석을 낸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정부가 위헌, 위법한 비준 수락서를 기탁한다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서라도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국회의 권한을 되찾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