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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GPA '밀실재가', 2008년 쇠고기협상 2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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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GPA '밀실재가', 2008년 쇠고기협상 2막?

朴정부 "KTX, 개방대상 아니"라지만 부속서에 명시 안돼

박근혜 대통령이 철도 민영화 우려를 낳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의정서를 밀실에서 밀어붙이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회는 철저히 소외됐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프랑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프랑스 기업인들에게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 의정서가 비준되면 도시철도 등 한국의 공공조달 시장이 개방될 것"이라고 말해 "(프랑스어 구사가) 아름답다"는 말과 함께 박수를 받았다. 박 대통령은 "도시철도 분야의 (외국 자본) 진입장벽도 개선될 수 있다. EU 역시 정부 조달 협정에 대한 비준을 조속히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도 말했다. 박근혜 정부는 다음날 국무회의를 열고 GPA 개정의정서를 '도둑 처리'했다.

이같은 사실이 12일 <프레시안> 보도를 통해 알려진 후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의 동의와 보고절차를 거쳐야 할 사안까지 슬그머니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려 하고 있다"며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전 원내대표의 발언 이틀만인 15일, 이 사안을 보고 받고 재가했다. 이후에도 이해당사자인 지하철노조 등이 반발했지만, 정부는 대통령의 재가 사실을 알리는 일조차 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GPA '도둑처리' 관련 연속 보도

①[단독] 정부 조달협정 '도둑 처리', 철도 민영화 물꼬
[해설] '도둑 처리' 된 개정안 들여다보니…
③"조달협정 '도둑처리', 한일정보협정 닮은 꼴"
"수서발 KTX, 향후 개방 대상될 여지 생겨"
"민주당 야당 6년, 아직도 '웰빙 정당'인가"
⑥"朴 정부 '도둑 처리' GPA…철도 요금 인상 불러"
[단독] 박근혜, 철도민영화 물꼬 틀 GPA '밀실 재가'

정의당 KTX민영화저지 특별위원장 박원석 의원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불과 열흘 만에 밀실에서 속전속결로 대통령 재가까지 이루어졌는데, 이 모든 절차는 통상조약의 국회 비준동의권을 명시한 헌법 60조 1항과 통상절차법 13조 3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비준 절차를 중단하고 즉각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 60조 1항은 '(국회는)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돼 있다. 통상절차법 제13조 제3항은 "국회는 서명된 조약이 통상조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정부에 비준동의안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법제처의 해석을 근거로 법률을 고치는 게 아니여서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의원은 "만일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국회를 무시하고 '비준 수락서 기탁' 등 추가적인 비준 절차를 진행할 경우 철도를 지키고자 하는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지난 2008년 밀실에서 검역주권을 포기하며 자행한 한미 쇠고기 협상이 100만 시민들의 촛불집회의 도화선이 됐던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지난 11월 3일 프랑스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한류 팬 관련 행사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청와대

"KTX는 개방 대상 아니"라는 정부, 부속서 내용 뜯어보니…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한 GPA 개정의정서는 기존 의정서에 도시철도(지하철)와 철도시설공단 등에 대한 조달 시장 개방을 추가로 넣었다. 개정 의정서의 부속서에 명시된 도시철도는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인천메트로,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등이다.

도시철도도 문제지만, 이미 부속서에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포함돼 있다. 한국을 포함 10개 국가가 다음달 3일까지 개정의정서를 제9차 WTO각료회의에 기탁하면 외국 자본이 코레일의 조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 경우 코레일이 운용하는 KTX도 개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코레일의 자회사로 설립될 수서발KTX 역시 개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끊임없이 나온다.

<프레시안>보도 후 정부는 '개정 정부조달협정(GPA) 설명 자료'를 통해 "고속철도의 경우, EU는 한국을 제외하고 개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 측 개정의정서에는 "고속철도를 제외하고 개방한다"는 말이 어디에도 없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같은 지적에 "부속서에 보면 우리는 '일반철도'만 조달시장 개방 대상으로 명시했다. 따라서 고속철도는 자동으로 개방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어 "EU는 고속철도를 개방하지 않고, 일반철도만 개방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의정서가 발효되도 협정국간 상호 개방이기때문에 자동으로 EU에는 일반철도만 개방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설명도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다. '일반철도'만 대상으로 명시한 것은 철도시설공단 관련 부속서다. 코레일 관련 부속서에는 '일반철도'라는 말도 '고속철도'라는 말도 없다. 코레일 자체가 개방 대상이기 때문에 외국 자본이 개정의정서를 근거로 코레일이 현재 100% 운영하고 있는 KTX 관련 조달시장 개방을 요구할 경우, 우리 정부가 반박할 명시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자동으로 일반철도만 개방하게 돼 있다"는 외교부의 설명과 관련해 박원석 의원실 관계자는 "EU는 고속철과 일반철을 구분하고 있다는데, 그렇다면 왜 우리는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개정부속서를 만들었는지 오히려 의문이 든다. 정부 측에 '고속철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보다 명확한 근거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대답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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