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프레시안>은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 방문 중 "도시철도 등 공공 조달 시장을 외국 기업에 개방하겠다"고 밝힌 직후인 5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GPA 개정의정서를 처리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관련기사 : [단독] 정부 조달협정 '도둑 처리', 철도 민영화 물꼬 )
관련해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13일 의원총회에서 "국회의 동의와 보고절차를 거쳐야 할 사안까지도 슬그머니,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GPA 개정안은 국가기간산업인 철도민영화를 허용하기 때문에, 이는 철도요금 인상 등으로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원내대표는 "통상절차법 제13조 3항에서 정부에서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 없다고 해석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국회는 서명된 조약이 통상조약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 정부에 비준동의안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따라서 민주당은 해당 상임위에서 1차적으로 정부에게 국회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가 '철도 민영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을 지난 5일 통과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
전 원내대표는 "더불어서 통상절차법 9조에는 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부분과 영양평가에 해당하는 사항을 국민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 문제는 정부가 책임 있게 국회에 보고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모든 문제의 핵심이 박근혜 대통령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공공 조달시장 개방'이라는 말을 한 직후 국내에서는 국무회의에 기습상정해서 공공조달협정에 관한 안건을 의결했다"고 지적하며 "이는 국민을 기만한 채 정부가 오랫동안 이 문제를 치밀하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준비해왔음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지난번 어설픈 국무회의에서의 기습처리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한일정보보호협정 사태를 상기시키고자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박근혜정부는 '철도민영화는 공공조달시장과 개방과 아무런 관계없다'고 해명했지만 결국 이 말이 거짓임이 밝혀졌다"며 "국가기간산업을 외국자본에 내주는 중대사안을 우리나라 국민보다 외국 기업인에게 먼저 전하게 된 박근혜 대통령의 처신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통상법 위반 뿐 아니라 헌법까지 위반한 처사"
정의당 KTX민영화 저지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원석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GPA '도둑 처리'에 대해 "헌법에 명기된 통상 조약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권을 무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정부가 밀실에서 독단적으로 국민경제와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통상조약을 졸속 처리하려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국회 비준 없이 국무회의 의결로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을 비준하려는 것은 '(국회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기돼 있는 헌법 60조 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국회를 무시하며 헌법과 통상절차법을 위반하면서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을 비준하려는 것은 도시철도, 고속철도를 외국자본에 개방함으로써 결국 철도 민영화의 물꼬를 트려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강행 처리할 경우 철도를 지키고자 하는 완강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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