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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MB 등 '4대강 추진 세력', 형사 처벌 가능하다"

[토론회] "4조 원대 배임 혐의 등 적용 가능"

4대강 사업의 진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4대강 사업과 관련된 법적 책임 규명 및 책임자 처벌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4대강 사업 국민소송단에서 활동했던 김영희 변호사는 12일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미나실에서 대한하천학회, 4대강조사위원회,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가 주최한 '실패한 4대강 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4대강 사업은 4대강 추진 세력들이 저지른 초대형 게이트"라며 "대통령과 정부, 학계, 보수 언론, 건설회사까지 동원된 총체적 불법 범죄행위"라고 규정한 후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국민 소송이 (추가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향후 4대강 사업에 따른 손해배상 등 피해 사례를 모아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과오로 인해 국민이 환경 오염과 세금 낭비의 '피해자'가 된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각종 소송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부작용이 대부분 예견된 일들이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4대강 추진 세력'의 '실패'는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다.

▲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MB 등 4대강 사업 추진 세력에 4조 원대 배임 혐의 적용 가능"

4대강 사업 추진 세력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가능할까? 김 변호사의 답은 "그렇다"이다. 김 변호사는 이날 발제문을 통해 범죄 행위를 규명하고 관련자를 처벌하기 위한 '4대강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대통령과 정부가 국가와 국민을 속이고 22조 원 규모의 예산을 불법 지출했고, 엄청난 환경적 재앙이 일어나고 있으며, 비자금 조성 및 뇌물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국정조사로도 해결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물론 특별법 제정이 아니어도, 현행법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게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변호사는 관련해 △4대강 사업 예산 불법 지출 관련 이명박 대통령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배임 혐의 적용 △수자원공사 이사들에 대한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 적용 △국토부 공무원들의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회사 입찰 방해(담합) 방조 혐의 적용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증거 인멸 혐의 적용 △국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적용 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 사업 추진 세력에 대한 배임 혐의 적용과 관련해 김 변호사는 "대운하 추진 사업이라고 하면 반대할 것이 명백하므로 4대강 사업이라고 속여서, 대운하 사업에 4대강 사업 예산을 불법 지출해 국가와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고 건설회사 등이 상당한 이득을 보게 했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배임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2008년 말 국가균형발전위 발표안(대운하 포기 선언 이후 추진된 4대강 사업 총사업비 13조9000억 원)과 비교했을 때, 사실상 포기했다던 대운하를 비밀리에 추진함으로써 준설 및 보 설치와 관련된 예산이 결과적으로 약 4조 원 증가했다. 물론 이는 보수적으로 추산했을 때다. 김 변호사는 관련해 "균형발전위 발표안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 스스로 세운 기준에 의하더라도 최소한 4조 원의 예산이 불법 지출된 것은 명백한 것"이라며 특경가법 제3조에 따라 최소한 4조 원에 대한 배임 혐의를 이 전 대통령과 일부 공직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둘째, 수자원공사 이사들에 대한 배임 혐의 적용 부분이다. 김 변호사는 "수공이 4대강 사업에 직접 투자하기로 한 것은 수공법상 설립 목적과 사업 범위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고,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로, 수공 이사회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8조 원 규모의 채무를 떠안은 것은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실제로 수공이 건설한 보는 정부에 귀속됐다.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아낼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어서 수공은 수조 원의 채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이를 배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잊지 말아야 할 수많은 '의혹'들, 책임자 처벌 논의해야

셋째, 국토부 공무원들의 입찰 방해 방조죄다. 김 변호사는 "4대강 사업으로 변경하고도 추후 대운하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함에 따라 대운하 중단 이후에도 (대운하 건설을 전제로 구성된) 대형 건설회사들의 민자 컨소시엄이 유지되는 등 담합의 빌미가 제공"됐고 "입찰 공고 전후 건설회사들의 담합 정황을 인지하고도 국토부는 발주 계획을 수정하거나 공정위에 통보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대규모 담합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넷째, 감사원 감사 결과 국토부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작성된 상당수의 문서가 파기된 것으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증거 인멸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논리다. 다섯째, 국회에 출석해 4대강 사업이 운하가 아니라고 주장한 일부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국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김 변호사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 경위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 추진 논란이 일자 국가재정법상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는 '꼼수'를 썼다. 김 변호사는 건설사의 턴키 입찰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의 부실함을 지적하고 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여기에 △4대강 사업 관련 감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실제로 준설이 이뤄진 게 맞는지 △잘못된 수질 예측과 불법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진 배경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각종 의혹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4대강 사업과 같은 비극적인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준설과 감리 부분은 중요하다. 이를테면 6m를 준설한다고 하고 실제로 1m만 준설했다면, 5m만큼의 준설비가 허공으로 사라진 게 된다. 이런 비리들이 "비일비재했다"는 의혹은 이미 시민단체와 야당에 의해 제기된 적이 있다. 물론 준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말도 나온다. 강바닥을 파낸 후에 상류에서 토사가 밀려오면 준설된 부분이 다시 메워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 때문에 4대강 사업 과정에서 허공으로 사라진 돈이 수조 원에 달한다는 주장도 있다.

▲ 환경운동연합이 4대강 보 건설 현장에 올라 '국민의 소리를 들으라'며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매년 수조 원 낭비하느니, 2000억 원 들여 댐(보) 해체하자"

온갖 불법, 탈법, 편법이 동원돼 탄생한 4대강 사업은 현재 환경 오염 등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 그렇다면 당장 어떻게 해야 할까? 운하반대교수모임 대표 김정욱 서울대 명예교수, 그리고 4대강 전문가인 관동대 박창근 교수, 정민걸 공주대 교수, 황인철 녹색연합 4대강현장팀장,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국장 등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재자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정욱 교수는 16개의 댐을 모두 해체하는 방안과 관련해 윤석구 서울산업대 교수의 주장을 빌려 "4대강에 세워진 댐(정부 주장으로는 보)을 모두 해체한다고 하더라도 이 비용은 2016억 원이면 충분하다. 댐들을 그대로 둘 때 매년 드는 유지관리비(약 3조 원)에 비해 훨씬 싸다"고 했다. 문제의 댐을 해체하는 것이 답이라는 말이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국장은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해 "4대강 사업 과정에서 만들어진 초대형 보를 실패로 인정하고 수문은 상시 개방해야 한다. 관리 수위를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정 국장은 "만약 정부가 이런 안들조차 수용하지 못하고 지금과 같이 4대강 보를 운용한다면, 이는 쓰나미와 같은 재앙을 의미하는 것이고 파국을 향해 돌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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