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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발 KTX 자회사는 불법", '민영화 반대' 소송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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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발 KTX 자회사는 불법", '민영화 반대' 소송 이어지나

"철도산업기본법 개정하지 않고 추진하는 민영화는 불법"

위법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KTX 수서발 운영 회사(코레일 자회사) 설립에 본격 착수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현재 국회와 법률 전문가들은 국토부의 '철도 민영화' 밀어붙이기와 관련해 법적 대응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이미경, 신기남, 문병호, 임내현, 박수현 의원 등 국회 국토해양위원들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노무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법학연구회), 민주노총 법률원 등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법률 개정이나 별도의 입법 절차 없이 정부 부처의 행정 조치만으로 추진하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과 철도 분할 민영화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의회제 민주주의의 근간마저 위협하는 초법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전날 철도산업위원회를 열어 KTX 분할과 일부 간선철도 민간 참여 등의 내용을 담은 '철도 산업 발전 방안'을 확정했다(관련 기사 : 박근혜 대통령, 끝내 철도 공약마저 저버리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 없이 확정한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논리는 '철도사업법 제5조(면허 등)'에 있다. 즉 수서발 KTX 출자 회사에 철도 운영 면허를 부여하는 행정 조치만으로 신규 철도 운영자를 진입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자체의 도시철도공사, 신분당선, 서울 지하철 9호선, 경전철 등도 정부로부터 면허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든다.

▲ 지난 14일 국토교통부가 '철도 발전 방안'을 내놓고 밀어붙였던 철도 산업 토론회는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는 노조, 시민단체 등의 보이콧으로 무산됐다. ⓒ프레시안(박세열)

그러나 국가 재정이 투입된 기간 철도망의 경우는 얘기가 다르다는 것이 야당과 민변 등의 주장이다. 현행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철도공사법은 "철도공사가 철도를 운영한다"고 돼 있다. 즉 신규 사업자로 진입할 수서발 KTX 회사가 기존에 철도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KTX 노선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 개정 없이 KTX 노선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토부가 근거로 삼고 있는 '철도사업법 제5조' 면허 조항의 입법 취지는 경쟁 도입의 제도화가 아니라 민간 투자 건설 노선에 대한 한시적인 운영권 부여에 있다"고 주장했다. "수서발 KTX는 기존선을 80% 이상 포함하고 있으며, 신설 구간 역시 민간 투자가 아닌 15조 규모의 국고로 건설된 노선으로서 철도공사가 운영권을 갖는 것이 현행 법에 부합한다. '철도사업법 제5조'에 의해 면허를 부여할 수 있는 노선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철도 민영화 혹은 철도 경쟁 체제 도입의 옳고 그름을 떠나, 철도공사가 30% 출자를 할 뿐 완전히 법적으로 다른 주체인 회사가 수서발 KTX를 운영하려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개정이나 특별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가 행정 조치만으로 이를 진행하려는 작금의 사태는 정부 스스로 현행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미FTA 철도 보호 조항 스스로 폐기하는 꼴"

위법 논란뿐만 아니라 통상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통상 협정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한미FTA에는 "2005년 6월 30일 이전 건설 노선은 철도공사의 독점 운영권을 보장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가 기간 산업인 철도 산업을 외국 자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둔 조항이다.

이와 관련해 "수서발 KTX를 철도공사가 아니라 별도의 출자 회사가 맡게 되면, 한미FTA의 철도 보호 조항은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이 야당과 민변 등의 주장이다. 철도 보호 조항을 정부가 나서서 사실상 폐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한 번 유보 조항을 후퇴할 경우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한미FTA의 역진 방지(래칫) 조항에 의해 국내 철도 시장을 미국 등 외국 자본에 개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가 기간 산업 보호 조항을 근거로 국회 동의를 얻어 비준했고, 사회적으로 엄청난 논란을 겪었던 한미FTA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책 변경을 추진하면서 국회 논의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것은 통상 협정에 대한 국회 동의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토부의 추진 방식대로라면 "철도의 완전한 분할 민영화 이후 경쟁의 효과 대신 철도 요금 상승, 안전 위협, 서비스 수준 하락 등의 문제점만 낳은 영국의 실패 사례를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며 "자칫하다가는 '철도 산업 발전 방안'이 아니라 철도 산업 '파탄' 방안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행 법의 개정과 국회의 동의가 수반되지 않는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철도 정책 추진은 명백한 위법 행위이기에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우리 사회의 근간인 민주주의마저 파괴하는 불법 행위를 계속할 경우 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며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인 철도 민영화 추진 강행을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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