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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파일 무혐의' 황교안, 공안 정국 선봉장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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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X파일 무혐의' 황교안, 공안 정국 선봉장 나서나

법무부장관 지명자…"박근혜, 생활 안전 대신 공안 중시?"

대표적인 '공안 검사'로 꼽히는 황교안 전 부산고검장이 13일 검찰을 총괄하는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됐다. 이는 앞으로 꾸려질 박근혜 정부의 성향을 짐작케 해 준다. 향후 청와대 개편 과정에서 민정수석의 역할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법무부장관은 막강한 권한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황 전 고검장은 연수원 13기로 대검 공안 1과장,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장, 대구고검장, 부산고검장을 지낸 '공안통'이다. 황 전 고검장은 시국 사건이나 노동자 파업 등과 관련한 사건들을 주로 담당했다.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황 전 고검장이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하자 언론이 '공안의 몰락'이라는 제목을 뽑을 정도로 그는 '공안 검사'를 상징하는 존재 중 하나였다.

황 전 고검장과 관련해 많은 사람들은 2005년 동국대 강정구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떠올린다. 당시 경찰이 '불구속 기소' 의견서를 검찰에 전달했지만, 사건을 담당한 황 전 고검장은 천정배 당시 법무부장관에게 구속 기소 의견을 전달하는 등 '강성'의 모습을 보였다. 공안 검사들이 주도한 '검란(檢亂)'에서 총대를 멘 것이다. 이는 결국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발동-검찰총장 사퇴로 이어졌다.

황 전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장 시절인 2002년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을 불법 집회와 파업 주도 혐의로 구속하고 징역 5년을 구형하는 등 '강골'로 이름을 떨쳤다. 당시 구속된 민주노총 위원장이 단병호 전 의원이다. 단 전 의원의 딸이 검사가 된 후 아버지를 구속했던 황 전 고검장의 근무지에 발령을 받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된 황교안 전 부산고검장 ⓒ연합뉴스

'종북 세력 척결' 외친 공안 검사…"시국 사건 줄 잇는 것 아니냐"

그는 검복을 벗고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변호사로 재직하면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요즘 종북 세력이 많아진 건 1991년 국가보안법을 개정할 때 법에 주관적 요건이 추가되면서 예견됐던 현상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오래전부터 활약해 온 종북 사이트에 대한 수사가 이제 시작되고 광화문 네거리에서 '김일성 장군 만세'를 외쳐도 처벌이 어려웠던 건 (19)91년 개정된 국보법 조항과 이에 뒤따른 사법·수사기관의 과도한 제한 해석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국가보안법이 경시되고 공안 수사 인력이 홀대를 받으면서 공안 사건 적발 건수가 현격히 떨어진 것"이라며 과거 정부를 비판했다. 2011년에는 지난 10여 년간의 '편향된' 국보법 적용 경향을 논박하는 내용의 <국가보안법>을 출간하기도 했다.

대선의 열기가 뜨거워지던 시점이던 지난해 8월 13일에는 당시 보수 논객으로 활동하던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과 나란히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가 주최한 '반국가단체-이적단체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반국가단체' 해산법 도입 및 국가보안법 재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반국가단체 해산법 방안에 동의한다. (다만) 이 법의 개정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국가보안법에 대해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다. 우회 입법은 방관 안 할 것이다. 오히려 꼼수 입법으로 공격해올 수 있다"며 "추진 과정이나 방법은 옳다고 보지만, 정당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창원지검장 시절인 2009년에는 야간 옥외 집회 금지법 위헌 논란이 일 때 <집회 시위법 해설>이라는 책을 내 야간 옥외 집회 금지가 합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간 옥외 집회 금지는 후에 헌법재판소에서 사실상 위헌 판정을 받았다.

박근혜 당선인이 황 전 고검장을 법무부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몇 가지 시사점을 던져준다. 일단 황 전 고검장은 박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내건 '검찰 개혁'과 거리가 먼 인사로 평가된다. 박 당선인이 강조하고 있는 '법질서 확립'이나 '사회 안전' 등과 코드가 맞다는 지적이다.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부조직법 협상에 참여한 한 야당 의원은 "박 당선인이 '생활 안전'을 중시하는 줄 알았는데, 황 전 고검장 지명과 함께 육사 출신들을 측근에 줄줄이 기용하는 것을 보니, '공안'을 중시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다"고 촌평했다.

'법과 질서', 그리고 '사회 안전'을 내세운 박 당선인이 육군참모총장 출신을 장관급 경호실장에 내정하고, 극우 성향의 윤창중 대변인을 전면에 내세우며, '국보법 재개정론자'인 공안 검사 출신 인사를 법무부장관에 기용한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시국 사건이 줄을 잇는 것 아니냐"이라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안기부 X파일' 무혐의 처분 전력, 또 하나의 논란 예고

또한 황 전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2차장 시절 이른바 '안기부 X파일'로 알려진 안기부 도청 사건 수사를 맡아 정치자금법과 관련해 주요 인사들을 무혐의 처분한 전력이 있어 검증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MBC 이상호 기자의 공개로 세간에 알려진 도청 테이프 안에는 이학수 당시 삼성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의 대화 내용이 담겨 있다. 이건희 회장 등의 지시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등 정치권과 일부 검찰 고위직 인사들에게 수십억 원을 제공키로 논의했다는 것이 그 내용이었다. 황 전 고검장은 이 회장을 비롯해 삼성 관련자 전원, 실명이 거론된 이른바 '떡값 검사' 전원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다.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을 단 한 번도 소환 조사하지 않았다.

이와 달리, 이 테이프 내용을 보도한 이상호 MBC 기자와 김연광 전 <월간조선> 편집장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둘 다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명박 정부 청와대 정무 비서관을 지내기도 했던 김연광 전 편집국장은 지난달 이 대통령의 특별 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 '떡값 검사' 명단을 발표한 진보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고, 14일 대법원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최종 앞두고 있다. 'X파일 사건'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셈이다. 이 사건 수사 이후 황 전 고검장은 <중앙일보>에 의해 '새뚝이(일종의 '올해의 인물')'로 선정됐다.

'피부병'으로 군 면제…청문회 검증대 오를 듯

황교안 전 부산고검장의 '피부병 병역 면제'도 향후 진행될 법무부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문제가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황 전 고검장은 1977∼1979년 대학 재학생이라는 사유로 징병 검사를 연기했고, 1980년 받은 징병 검사에서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다. 질병은 '만성 담마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담마진'은 가려움을 수반하는 부종의 일종인데, 환부의 크기나 부위는 일정하지 않다. 만성 담마진은 여러 달 동안 담마진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연합뉴스>는 "당시 황 내정자는 피부 질환 치료를 위해 6개월 이상 병원 진료를 받았으며, 당시 병역 관련 제도상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 제2국민역 판정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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