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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철도 관제권 환수 9일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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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철도 관제권 환수 9일 입법 예고

'민영화 전 단계' 논란…박근혜 측 태도 주목

국토해양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철도 관제권을 환수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이양하는 내용 등을 담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철도시설공단이 철도공사로부터 철도 관제권을 환수하는 것은 민영화의 전 단계라는 해석이 많아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철도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철도교통 관제업무를 철도공사에서 철도시설공단으로 위탁기관을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는 철도공사가 관제ㆍ수송을 함께 수행함으로써, 각종 안전사고를 철저하게 감독ㆍ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효율적인 철도시설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철도시설 사용체계를 개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철도산업, 운송, 기술개발, 국제협력의 전반적인 제도개선 및 지원을 통해 우리 철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해외진출이 활성화되고, 이용자 측면에서는 더욱 편리한 철도이용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등은 9일 입법예고된 후 40일 간의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법제처 심의를 받는다. 이후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시행령이므로 별도의 국회 관련 절차가 없다. 이같은 절차를 감안할 때 이르면 3월말께 철도 관제권은 시설공단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민영화 논란'은 변수다. 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철도 관제권 환수를 철도 민영화의 전 단계로 보고 있다. "이런 식의 민영화는 안된다"고 주장했던 박근혜 당선인 측의 태도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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