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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재단, 관리비는 펑펑…장학금은 '쥐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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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재단, 관리비는 펑펑…장학금은 '쥐꼬리'?

50억 부채 이자만 2억…"건물 팔아 부채 갚겠다"더니?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이 소유했던 강남 소재 빌딩 두 채를 출연해 설립된 청계재단 운용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이명박 대통령이 사용했던 선거 자금으로 인해 발생한 부채까지 안고 설립돼 막대한 이자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청계재단이 장학금 사업을 제대로 벌이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22일 나왔다.

건물 관리비 5억, 부채 이자 2억 쓰는데 장학금은 '쥐꼬리'?

통합진보당 정진후 의원,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임대료 등 청계재단의 수익금은 2010년 12억 3076만 원이었고, 2011년에는 13억 5000만 원이었다. 여기에 이 대통령의 사위 조현범 씨가 사장으로 있는 한국타이어로부터 받은 기부금이 각각 2010년 3억 2268만 원, 2011년 3억 원이었다.

2010년의 경우, 수익금은 12억 3076만 원에 그친데 비해, 재단의 '자산'인 건물(서울 서초동 소재 영포빌딩, 대명주빌딩, 양재동 소재 영일빌딩)을 유지하는 데 드는 총 비용만 16억 2631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재단 설립 당시 납부하지 않고 미룬 양도소득세 6억1792만 원을 2010년에 납부한 것을 감안하고, 당해 들어온 한국타이어 기부금3억 2268만 원까지 포함시켜 계산한다고 쳐도, 2010년 재단의 수익은 총 -7287만 원이었던 셈이다.
▲ 청계재단 홈페이지 캡쳐

이같은 상황에서 재단은 2억 9646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한국타이어로부터 기부를 받아 지급한 장학금인 3억 2268만 원을 제외한, 재단의 순수 장학금 지급 액수다. 결국 "기부금까지도 재단의 자산 유지 비용으로 흘러갔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단이 330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 재산을 관리하는데 막대한 돈을 쓰도 있다는 사실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2010년에 자산 유지에 든 비용 내역을 따져보면, 급여가 2억 2234만 원을 차지했고, 건물관리비, 지급수수료, 수도광열비, 세금, 이자, 공과금, 수선비 등을 포함한 총 관리비가 11억 1792만 원으로 나타났다. 세금은 2009년 재단 설립 당시 납부하지 않고 미뤄뒀던 양도소득세 지출(6억 1792만 원)이다. 이를 빼더라도 자산 유지비만 약 5억 원이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산 유지비에는 부채에 따른 이자 비용 2억 6372만 원이 포함돼 있다. 이 부채는 이명박 대통령이 2007년 대선 때 천신일 세중나모회장으로부터 빌린 30억 원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생겼다. 이 대통령은 당선 후 자신의 건물을 담보로 30억 원을 빌려 변제했고, 이후 이 건물과 함께 부채를 청계재단에 넘겼다. 청계재단은 부채 상환을 위해 50억 원을 빌렸다. 여기에 해당하는 이자만 한해 2억 원 이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 이자 비용만 장학금 지급액에 맞먹는 수준이다.

2011년 사정도 다르지 않다. 2010년 양도소득세를 납부를 완료했기 때문에 운용 실적 자체는 다소 나아졌지만, 장학금 지급액은 2억 7865만 원에 불과했고, 건물 관리비(부채에 따른 이자 2억 7950원 포함)에만 10억 2653만 원이 들어갔다. 채무로 인해 발생한 이자 비용도 2억 7950만 원에 달했다. 역시 '사위 회사'인 한국타이어가 3억 원을 기부해 총 장학금 지급 액수는 늘었지만 재단 운영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이 대통령의 처남 고 김재정씨의 부인이 소유하고 있던 100억 원 상당의 주식회사 다스 주식을 기부받은 것까지 합하면, 청계재단의 총 자산은 빌딩 세 채를 포함해 430억 원에 이른다. 430억 원 짜리 재단이 순수 수익금으로 지급한 장학금 액수가 1년에 3억 원이 채 안된다는 것은 초라한 일이다.

"건물 팔아 부채 갚겠다"는 약속은 어디로?

이처럼 건물 관리비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것은 재단 설립 당시부터 논란이 됐었다. 낡은 건물인만큼 유지, 보수, 관리비가 많이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또 부채 상환 문제도 골칫거리다.

문제는 재단이 부동산을 팔지 않고 있는데서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계재단은 설립 당시 차입금 상환 계획을 통해 "기금을 마련해 3년 이내에 대출금(50억 원)을 변제하고 미상환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영일빌딩을 매각해 연관 채무를 상환하면서 차입금 상환 기간은 이자율을 감안해 1년 씩 연장계약 한다"고 밝혔었다. 우리은행의 차입금 상환 만기는 오는 9월 21일이다. 지난 2009년 8월에 재단이 설립된 것을 감안하면 올해는 3년을 채우게 된다. 최근 서울시 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의 부채 상환 계획에 근거해 청계재단에 차입금 변제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을 팔아야 한다는 권고인 셈이다. 결국 부동산을 매각해 부채를 상환해야 하지만, 공익 목적으로 기부된 부동산의 경우 매각시 각종 세금 혜택이 사라지게 된다는 점이 걸린다. 수백억 원대 건물을 보유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청계재단의 '딜레마'가 생겨나는 셈이다.

결국 청계재단의 설립 목적이 무엇인지 근본적인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 야당은 지난해부터 국정감사 등을 통해 "청계재단은 상속세 등 각종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위장 기부 아니냐"는 지적을 해 왔다. 민주통합당 안민석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청계재단이 이명박 대통령의 기부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는 관련 재산을 전액 매각해 다른 장학재단에 기부하거나 임원을 지인이나 친인척이 아닌 전문가로 영입해 실질적인 장학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 시스템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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