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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MB가 몸통인 권력형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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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MB가 몸통인 권력형 비리"

시민단체 "MB, 진실 고백하고 사과해야"

4.11 총선을 앞두고 터져나온 민간인 사찰 문건이 여야 간의 뜨거운 정치 공방으로 비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 각계 인사가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진실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영숙 미래포럼 이사장,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진관 스님, 함세웅 신부 등 308명의 시민사회인사들로 구성된 '민간인 불법사찰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촉구 비상시국회의'(시국회의)는 3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단순한 직권남용 사건이 아니라 민간인을 불법사찰하고 사찰증거를 인멸하고 이를 무마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국무총리실, 검찰, 여당 의원 등이 모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총체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시국회의는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과 은폐는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며 국기를 문란케 한 중대범죄행위"라면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입을 열어야 한다.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 아니 그 이상일 수도 있는 참혹한 사건에 대해 국정 최고책임자인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는 물론 직접 이 사건의 진상을 고백해야 한다"고 이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들은 "이제까지 드러난 정황과 증언들을 종합하면 민간사찰의 시작과 끝은 모두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때문에 국민들은 대통령이 바로 '몸통'이라는 의혹을 품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민간인 불법사찰 사실을 보고받았는지, 사찰증거 인멸에 청와대가 개입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들은 "검찰수사가 끝난 뒤 입장을 밝히겠다는 것은 검찰을 방패삼아 사태를 모면해보겠다는 꼼수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새누리당과 박근혜 선대위원장이 여론에 밀려 특검을 도입하겠다고 나섰지만 특검 이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입을 열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

시국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4일 저녁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은폐 규탄' 촛불집회 등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시국선언문 전문이다.

민간인 불법사찰, 이명박 대통령이 먼저 진실을 밝혀야 한다

정부에서 자행된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은폐의 실태가 드러나고 있다. 지난 3월 3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관련 문건 2천619건을 입수하여 현 정부에서 작성한 481건의 문건 중 86건이 민간사찰과 관련되었다고 폭로했다. 여기에는 사립학교 이사장, 산부인과 의사, 서울대병원 노조 등의 민간인 사찰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의 비위 점검을 이유로 만들어진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 불법사찰을 벌여온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이 처음 폭로된 2010년 7월 이명박 대통령은 "어설픈 사람들의 권력 남용 사건"이라고 일축했다. 당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은 민간인 사찰은 없었으며,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는 공기업 자회사 임원으로 오인해 우발적으로 조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종익 씨 사건과 남경필 의원 부부 건 2가지만이 민간사찰이라고 수사하고 나머지는 내사종결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검찰, 핵심 관계자 모두가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그저 의혹으로 묻혀버릴 뻔 했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은 최근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의 폭로를 통해 다시 세상에 드러났다. 장 전 주무관은 청와대가 증거인멸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폭로했고, 불법사찰 및 은폐 사실이 대통령을 지칭하는 VIP 등 윗선에 보고했다는 제보가 이어졌다. 민간사찰 사건의 물타기를 위해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작성된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비리 의혹 문건을 여당 의원이 폭로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고, 2010년 수사 당시 검찰이 사건을 축소한 정황도 나왔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직권남용 사건이 아니다. 민간인을 불법사찰하고 사찰증거를 인멸하고 이를 무마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국무총리실, 검찰, 여당 의원 등이 모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총체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집권한 지난 4년, 권력기관을 동원하여 언론과 시민사회, 국민의 입을 막고 기본권을 탄압해온 지난 4년을 상징하는 사건이다. 국민이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와 인권을 공권력이 나서 짓밟은 사건이다.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과 은폐는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며 국기를 문란케 한 중대범죄행위이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입을 열어야 한다.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 아니 그 이상일 수도 있는 참혹한 사건에 대해 국정 최고책임자인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는 물론 직접 이 사건의 진상을 고백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은 불법도청 사건으로 시작되었지만, 여기에 백악관이 연루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다시금 백악관이 개입했으며, 이를 감추느라 닉슨 대통령이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다가 결국 그 모든 사실이 낱낱이 밝혀지면서 대통령직까지 물러나야 했다.

작금의 민간사찰 사건도 이와 흡사하다. 이제까지 드러난 정황과 증언들을 종합하면 민간사찰의 시작과 끝은 모두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때문에 국민들은 대통령이 바로 '몸통'이라는 의혹을 품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민간인 불법사찰 사실을 보고받았는지, 사찰증거 인멸에 청와대가 개입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 검찰수사가 끝난 뒤 입장을 밝히겠다는 것은 검찰을 방패삼아 사태를 모면해보겠다는 꼼수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선대위원장이 여론에 밀려 특검을 도입하겠다고 나섰지만 특검 이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입을 열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

이에 우리는 오늘 천인공노할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하여 비상시국회의를 열고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정부는 이제까지 벌어진 민간인 사찰 내역을 모두 공개하라. 사찰 대상이 된 사람들은 누구이고 모두 몇 건인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찰로 입수한 정보를 당사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민간인 사찰 담당조직을 당장 해체해야 한다.

둘째,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까지 밝혀진 청와대와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은 물론,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불법사찰을 지시한 바 있는지, 사실과 내역을 보고받은 바 있는지, 증거인멸 시도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셋째, 검찰은 특검이 가동되기 전까지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장 전 주무관에게 측근을 통해 돈을 전달해 사건 은폐에 개입한 의혹이 제기된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큰 만큼 구속수사하고, 권재진 법무부장관을 비롯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사찰 보고라인에 있던 인사들, 2010년 당시 검찰 수사 지휘라인과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수사해야 한다.

넷째, 수사대상인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다섯째, 특검수사와 함께 총선 직후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 청문회 등을 개최하여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

여섯째, 새누리당과 박근혜 선대위원장은 특검 도입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보다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집권여당으로서 민간사찰 및 증거은폐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는지, 현재까지 알려진 것 외에 또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전ㆍ현정권 특검 도입 주장이 물타기나 시간끌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국정조사 수용 등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영방송들은 민간인 불법사찰의 내용을 충실히 보도해야 한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는 대한민국의 뿌리를 뒤흔드는 사건이다. 앞으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땅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놓일 때마다 떨쳐 일어나 민주주의를 지켜냈던 우리 국민의 거센 저항을 마주하게 될 것이며,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의 결말과 같은 불행한 역사가 21세기 민주화된 대한민국에서 재현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2년 4월 3일

민간인 불법사찰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촉구 비상시국회의 참가자 일동(30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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