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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 "새누리당 완전 극우, 어디 두고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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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 "새누리당 완전 극우, 어디 두고보자"

조용환 헌법재판관 표결 부결…새누리당 역풍맞나?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이 9일 부결됐다. 찬성 115, 반대 129, 기권 8표였다. 조 후보자 청문회를 마친지 약 7개월 만에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조 후보자의 '사상'을 문제삼은 새누리당이 무기명 투표를 이용해 반대표를 대거 던져 부결시킨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8일 이후 217일간 이어져온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는 계속 이어지게 됐다. 향후 여야 관계 역시 급속히 얼어붙을 전망이다.

새누리, 민주당에 '빅엿' 선사…"야당 짓밟은 것 부메랑 될 것"

앞서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에 대한 예의라고 할까, 그동안의 관행에 대해서 재차 말씀드린다"고 말하면서도 "원내대표로써 (찬성해달라)는 부분에 대한 언급이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애매한 태도를 취했다. 당론 없이 '자유 투표'를 조장한 것이다.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가 이날 의원총회에서 "권력에 대한 견제 그리고 균형의 원리 차원에서 야당 추천 인사권은 지금까지 존중되어 왔고 거부된 적이 없다"며 "민주통합당의 인사추천을 존중해서 새누리당도 반드시 동참해야할 것이다. 부탁드린다"고 말했지만 결국 새누리당 의원들에 의해 묵살당했다.
▲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뉴시스

부결 직후 민주통합당 김재윤 의원은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새누리당이 새로운 모습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야당을 짓밟고 국민을 짓밟으면서 조용환 후보자 선출안을 부결시켰다"며 "새누리당은 반드시 국민적 저항에 부딛힐 것이고, 이번 부결은 부메랑이 돼 총선, 대선에서 새누리당의 심장으로 박힐 것"이라고 비난했다.

통합진보당 천호선 대변인도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부결시킨 것은 사상 유례없는 다수당의 횡포이자 폭거"라며 "정치권의 정쟁 때문에 의회정치를 유린하고, 헌법기관인 헌재를 무력화시킨 새누리당은 한나라당과 무엇이 다른지 각성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새누리당 안형환 의원은 단상에 올라 "민주통합당이 안타깝다. 편파적일 수 있다고 인식될 수 있고 오해될 수 있는 인사를 추천해서 이런 결과를 만든 것에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조 후보자 선출안에 반대표를 던진 이유가 '사상 검증' 때문임을 시사한 것이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천안함 사태 관련)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를 믿지만,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이라는 표현을 쓰기 곤란하다"고 말했었다. 당시 "천안함 사태 관련 정부 발표를 신뢰한다"고 수차례 언급했음에도 새누리당 의원들은 "사상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조 후보자 선출을 반대해 왔었다.

민주통합당 역시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은 조 후보자 선출안 부결 소식을 듣고 자신의 트위터에 "조용환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이 될 수 없는 세상인가. 어이없다. 19대 국회 가서 (조용환 후보자 선출안 투표를) 하자고 했거늘, 민주당 첫 작품이 겨우 이것이냐. 전략 전술도 없는 나이브(순진)함. 새누리 완전 극우. 어디 두고 보자"고 썼다. 강 전 장관은 이어 "천안함 무조건 믿고 판검사 출신이라야 헌법재판관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국민에게 버림받은 새누리 정치인들에게 조용환을 먹이로 바치다니. 민주당 정체성은 뭐냐"고 질타했다.

조 후보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창립 멤버로 1988년부터 인권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대표적인 간첩 조작 사건으로 꼽히는 '함주명 사건'의 재심 변호를 맡아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국제인권법학회 이사를 지내고 국가보안법과 노동법 관련 조항을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소하기도 했다.

18대 마지막 열린 국회서 '종편 특혜' 완성시킨 한나라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10·26 재보선일 중앙선관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디도스 특검법을 처리했다.

미디어렙법은 새누리당의 수정안이 민주통합당 수정안을 누르고 통과됐다. 새누리당 안의 주요 내용은 방송사의 미디어렙 1인 최대 지분을 40%까지 허용하고, 종합편성채널의 미디어렙 편입을 3년간 유예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른바 '종편 특혜법'으로 불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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