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0 개각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된 임채민 후보자가 공직에서 물러난 뒤 공백기간 동안 법무법인에 취업해 50일 동안 근무하고 5313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공정사회에 가장 배치되는 일"이라고 맹비난한 '전관예우'의 전형적인 사례다. 정동기 전 감사원장 후보자는 법무법인 '바른'으로부터 7개월간 7억 원의 급여를 받는 등 전관예우가 문제가 돼 낙마하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임 후보자가 작년 3월 지식경제부 차관을 그만 둔 뒤, 6월 21일부터 8월 9일까지 50일간 법무법인 광장에 근무하고 5313만 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가 고액의 보수를 받은 법무법인 광장은 거대 로펌 중 하나로, 이명박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전관예우 근절 방안에 포함되는 곳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부는 당시 "연간 거래액이 300억 원이 넘는 대형 법무법인 12곳과 회계법인 5곳에 4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가 취업을 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되는 곳은 김앤장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태평양·광장·세종·화우 등과 삼일·안진·삼정·한영회계법인 등이다. 이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전관예우는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다시 이득을 보는 것"이라면서 "공정사회 기준에 가장 배치되는 게 전관예우"라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임 후보자가 국무총리실장 임명 후 있었던 작년 정무위원회에서 "법무법인 광장으로부터 한 달에 1500만 원을 받았다"고 답했다고 지적해 '거짓말'을 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또 임 후보자의 아버지인 임모 씨가 지난 2007년부터 후보자의 매형 회사에 위장 취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소득 자료에 따르면, 후보자의 부친인 임모 씨가 후보자의 매형 황모 씨가 운영하는 모 페인트 회사에서 지난 2007년부터 매년 12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2억 원 상당의 골프장 회원권을 가진 87세의 노인이 매달 1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관리사무소 업무를 한다는 게 정황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회사 측은) 부친 임 씨가 회사에 상주하지 않고 연락이 어렵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답변으로 미뤄 실제 근무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보건복지부의 관계자는 회사에서 퇴직자들에게 예우 차원에서 지급하는 돈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는 등 회사의 답변과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위장취업은 법인세 탈세, 대표의 횡령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될 수 있으며, 근무자 개인으로서도 건강보험료 부당 감경 등 편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후보자가 동거 가족의 이런 문제를 몰랐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임 후보자가 이 문제를 알고도 묵인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이 의원은 1일 임채민 후보자가 상공부에 재직하던 1985년 당시 거주하지 않던 강원도 춘성군 남면 방하리로 한달간 주소를 위장전입했다면서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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