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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공제 '2원'짜리 법이 '친서민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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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공제 '2원'짜리 법이 '친서민법'인가?"

[직권상정 법안 뜯어보기]④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비교적 주목을 덜 받았지만 예산부수법안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8일 직권상정 돼 처리된 세법개정안은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이기도 한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을 본 것 중에 제일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예산부수법안 14건을 뜯어보면 정부의 '친서민정책'이 국정 기조가 아니라 국정 기조를 위장한 '구호'에서 그친 것이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소득세법 개정안의 경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일몰 시한을 2년 더 연장했다. 2주택 이상 50%, 3주택 이상 60%던 양도세는 이번 일몰 시한 연장으로 앞으로 2년 더 일반 세율(6∼35%)만 내면 된다. 미술품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시기도 2년 연기됐다.

법인세법 개정안의 경우 비사업용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일몰 시한도 2년 더 연장됐다. 다자녀 추가공제가 확대됐지만 "과세 대상 소득 1200만 원인 경우 1인당 2원을 공제 받게 되는 엉터리 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소득층이 자녀를 낳는 경우에만 혜택이 집중될 뿐, 차라리 아동 수당 등 복지예산을 늘려주는 것만 못하다는 설명이다.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가업(家業)상속공제 대상을 더 늘렸다. 즉 가업을 물려줄 때 '연 매출 1000억 원 이하' 기업만 공제 대상이 됐던 것에서, 내년에는 '연 매출 1500억 원 이하'로 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1000억 원대 중견 기업들의 경영권 세습이 쉬워질 전망이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시기를 1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수도권과밀억제권 이외의 중소기업의 투자와 수도권 외 지방투자에 대해 5%의 세액을 공제해준다는 것. 수도권 대기업 투자에 대해서는 4%가 공제된다. 공제율은 지난해에 비해 약 2~3% 가량 줄었지만 이 제도를 존치시킨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1년 넘게 존폐 논란이 있었던 사안인 임투세액공제연장안은 해당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지도 못한 채 직권상정돼 '전광석화'처럼 통과됐다.이정희 대표는 "투자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게 입증된 상황이고, 5개 대기업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대기업 특혜법'"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감세 정책은 계속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동력을 받는 듯 했던 소득세율 최고구간 추가 감세 철회 논의조차 내년으로 넘겼다. 올해 국가 채무는 394조 원이 넘는다. 정부 일각에서는 "400조 돌파는 막았다"고 자위하는 목소리도 들리지만, 394조면 1년 이자만 해도 22조 원 이상이다. 올해 309조 예산의 7%를 이자비용으로 지불하는 셈이다.

<프레시안>은 기획재정위원이기도 한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에게 이런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다. 이 대표는 "상황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며 말문을 뗐다.

다음은 이 대표 인터뷰 전문

▲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 이번에 직권상정으로 강행처리한 세법개정안 관련해 어떤 점들이 가장 논란이 된다고 보나?

이정희 : (직권상정 여부와 별개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나라당에서 의총을 하면서 '부자 감세 논쟁'까지 벌이고 잠정 결정했다고 한 소득세율 최고 구간 추가 감세 철회가 유보된 것이다. 문제는 소득세가 아니라 감세 논쟁과 관련해 핵심인 법인세 추가 인하 철회 문제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실제로 실효성 있는 안이 안 나왔던 데 있다. 결국 이 두 건은 내년에 가서 얘기하자고 했다. 논쟁 과정만 봐도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초 문제 제기 했던 그 상황으로 아예 돌아가버렸다. 논의의 무게로 따지면 가장 큰 문제다. 그리고 임투세액 공제 유지, 양도세 중과 완화 연장, 다자녀 추가공제 등과 관련해 많은 문제가 있다.

프레시안 : 임투세액공제 연장은 어떤 내용이고, 왜 문제인가?

이정희 : 기업이 설비 투자를 하면 설비 투자 금액을 법인세액에서 공제를 해주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지금까지 통계 등을 보면 전체 70% 가량 공제 금액이 상위 5개 대기업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단일 기업 5개가 혜택을 다 본 것이다. 원래 이 제도가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인데, 실제 투자 유발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오히려 정부(기획재정부)가 직접 작년부터 폐지하자고 했다.

그런데 작년, 올해 주로 한나라당 의원들이 '때가 이르다'고 해서 남겨놓고자 했다. 현재 약간 완화됐고, 세율이 7%에서 4% 내려가는 것으로 조세소위에서 합의가 됐지만, 전체회의에서 합의를 한 것도 아니고, 법사위도 거치지 않았는데 직권상정으로 통과가 돼 버렸다. 나는 이 법을 반대했다.

프레시안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제도를 2년간 연장한 것도 문제인 것 같다.

이정희 : 그렇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좀 더 져야 한다는 취지인데, 정부와 한나라당은 '주택 거래가 활성화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대선이 있는 2012년까지 2년을 더 연장해줬다. 그러나 세수도 부족하고 중과세 완화를 연장해준다고 해서 당장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합의가 안 돼 중간에 타협안으로 나온 게 1년만 연장하자는 것이었는데, 결국 (한나라당의 의지대로) 2년 연장안이 직권상정으로 통과됐다. 2012년에 가면 대선이 있다. 그 때 가면 양도세 문제는 조정하거나 원래 세율로 회복하기 어려워진다. 조세 소위에서도 비교적 반대가 많았던 사안이었다.

프레시안 : 한나라당이 선거 일정 등을 감안해 판단했다는 생각도 든다. 또 다른 문제, 다자녀추가공제제도는 어떤가?

이정희 : 이 법안은 아이가 둘일 경우 50만 원의 세액을 공제 해주는 것이 골자다. 세 자녀 이상이면 한 아이당 100만 원씩 공제를 해 준다. 공제 액수를 두배로 올려주는 것이다. 마치 출산 장려를 하기 위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계산을 해보면 현실은 다르다. 기본적으로 공제를 받으려면 세금을 내야 한다. 세금을 많이 낼 수록 공제 규모가 커진다. 즉 저소득층에 돌아가는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확인을 해보니까. 과세대상 소득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인 분들이 약 42만 명인데, 실제로 이 혜택 받는 게 일인당 '2원'이다. 1억 원 받는 분은 일인당 332만 원 정도가 공제된다. 고소득층만 아이를 많이 낳으라는 것인지...

프레시안 : 실효성도 문제고, 제도 설계 자체가 엉터리인 것 같다.

이정희 : 그렇다. 나는 이 법안을 계속 반대했다. (다자녀추가공제 법안 통과로 인해) 줄어드는 세수가 연간 900억 원이다. 있는 공제를 없앨 수는 없더라도 나는 900억 원을 받아서 저소득층 아이에게 (양육 수당 등으로) 쓰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저소득층 아이에 대한 예산 확보 의지가 없던 것이라고 판단한다.

▲ 지난 12월 8일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 장면 ⓒ뉴시스

프레시안 : 이같은 법안들의 논의 과정을 지켜봤을 것 같다. 대부분의 법안이 조세소위에서 합의를 했더라도 소관상임위인 기획재정위 자체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던 법인데 그만큼 논란이 많았을 것 같다.

이정희 : 대체적으로 (이번 통과된 법안의) 효과는 다주택자, 고소득자, 대기업으로 돌아가게 됐다. 임투세액공제도 폐지 못하고, 양도 소득세 중과 완화도 일몰을 늘려주면서 세금은 줄게 될 것이 뻔하다. 다자녀추가공제도 연간 90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게 된다. 이는 나아가 세수 확보를 제대로 못하게 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같은 '감세' 법안의 통과로, 현재 불안한 국가 재정에 대한 위기감도 떨치지 못하게 됐다. 다주택자, 고소득자, 대기업으로만 혜택이 가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친서민 정책과도 매치가 안된다.

프레시안 : 예산안 날치기처리 무효, 이명박정권 퇴진 위한 민주노동당 국민보고대회를, 전국을 돌면서 하고 있다. 어떤 것을 국민에 알릴 셈인가?

이정희 : 이번에 4대강 사업 예산을 삭감하거나 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굉장히 많았다. 그리고 그것을 삭감해 교육, 복지, 민생 예산으로 돌려야 한다는 얘기도 많았다. 그러나 민생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고소득층 세금 혜택이 확대된 것을 국민들에게 말씀드릴 생각이다. 예산부수법안 뿐 아니라 UAE(아랍에미리트)파병안, 서울대 법인화법, 친수구역특별법 등이 다 통과됐다. 이것은 예산안 처리와 별도로 차분하게 논의하면 되는 사안들이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그런 논의 절차를 아예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3년을 지켜봤는데, 올해가 가장 심각한 것같다. 회복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이 든다. 이렇게 나가면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해 심판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설명하고 민생 예산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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