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조합원 명단공개를 강행했던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은행계좌 등 금융재선 압류를 위한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조 의원은 12일 "개인 조전혁과 국회의원 조전혁을 구분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조 의원은 "제 명의로 개설된 정치자금 통장과 국회의 사무실 운영비 통장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공적 자금'으로 압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전 조전혁 의원실 관계자가 "우린 오히려 '왜 빨리 압류하지 않느냐'고 되묻는 입장이었다. 빨리 집행을 하라는 것이다"라고 밝혔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조 의원은 "정치자금 통장과 사무실 운영비 통장은 당장 압류해지하기를 요구한다"며 "이 통장을 압류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전교조의 추심의지가 확인되면 스스로 전교조에 강제이행금을 납부하겠다고 한 바 있다"며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재산이 타의에 의해 압류당하는 모습은 국가의 위신에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대신 그는 "매월 일부씩이라도 능력이 닿는 대로 강제이행금을 직접 전교조에 납부하겠다"며 "당장 내일이라도 제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을 전교조 본부를 방문해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재산 압류'라는 형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항변인 셈.
또 조 의원은 "제게는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다"며 법원의 판결에 미련을 드러내기도 했다.
조 의원은 "이번 교육감선거에서도 확인된 것과 같이 전국에 친(親)전교조 성향 교육감을 4명이나 당선시킨 그 자랑스러운 전교조가 명단공개로 어떤 피해를 봤는지 설명이 되지 않는다"며 "법원의 명령이니까 내기는 내겠지만, 저로서는 아직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은 분명히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교조 조합원의 명단을 공개했다가 지난 4월 서울 남부지법이 명단공개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하루에 3000만 원 씩, 모두 1억5000만 원을 전교조에 지급하게 됐다.
앞서 전교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는 조 의원의 사과를 요구하며 채권추심엔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지만, 조 의원은 사과는 하지 않고 오히려 가처분신청이나 권한쟁의심판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하고 있다"며 금융재산 압류의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전교조 "또 다시 '정치쇼' 만들려 하나…찾아올 필요 없다"
한편 "내일이라도 전교조를 방문하겠다"는 조 의원에 대해 전교조 측은 "그럴 필요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교조는 성명을 통해 "조전혁 의원으로부터 방문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바 없으며, 조 의원이 이 사안을 여론의 주목을 받아보려는 정치쇼로 만들려는 의도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교조는 법원의 결정대로 강제 집행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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