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그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ㆍ관계 인사 등 10명이 무더기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6개월간 지속돼온 `박연차 게이트'의 1심 재판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16일 정ㆍ관계 인사에게 수십억원의 금품을 뿌리고 수백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월에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금을 포탈하고 해외에서 거액의 비자금을 만들어 뇌물이나 정치자금으로 제공해 공직사회의 기강을 흔든 만큼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뇌물 공여자에게는 관대하게 처벌해온 것이 관행이지만 적극적으로 뇌물을 건네 공여액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엄격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박 전 회장은 총 286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정대근 전 농협 회장에게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를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5억여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구속기소됐다.
박 전 회장의 휴켐스 헐값 인수 의혹과 세종증권 매각비리에 연루된 정 전 회장 등 피고인 6명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에 추징금 78억7천18만5천원을, 남경우 전 농협사료 대표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25억원을, 김형진 세종캐피탈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과 홍기옥 세종캐피탈 사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오세환 농협 상무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또 박 전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최철국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금품을 받기 전 태광실업 관계자와 수차례 통화한 내역이 존재하는 만큼 돈의 액수를 몰랐다는 최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18대 총선을 앞둔 2008년 3월과 4월 박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정 사장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건 청탁 명목으로 박 전 회장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에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245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고도의 도덕성을 유지해야 할 검사로서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것은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언론인 시절 기사를 잘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박 전 회장에게 2만달러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이상철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469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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