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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왜곡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 1%…경상도도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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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왜곡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 1%…경상도도 낮아

내달 7일, 배포금지 가처분 첫 재판…"승인 없이 42군데 자체 수정"

친일 미화 등 역사 왜곡, 우편향 논란에 휩싸인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채택률이 1% 안팎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와 교육 당국에 따르면 지난 30일을 기준으로 약 800개 학교 중 9개교가 교학사 교과서를 선정했다.

논란이 된 교과서 채택률은 낮아진다는 통념을 염두에 둬도 아주 저조한 수치다. 2008년 당시 금성 교과서를 두고 좌편향 논란이 일었을 때 해당 교과서 채택률은 52%에서 33%로 떨어졌다.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에 대한 최종 결과는 내년 1월 6일 나올 예정이나 채택률이 크게 높아지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5개 교육청(경기·강원·광주·전북·제주)은 이미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보수 성향이 강해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이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됐던 경상도 지역에서도 채택률은 낮았다. 부산시교육청이 시내 고교 중 새로운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 121곳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2개교만이 교학사 교과서를 택했다.

저조한 채택률과는 별개로,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법정다툼은 예정대로 진행된다.교학사를 제외한 출판사의 역사 교과서 집필진이 낸 소송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이 제기한 소송이 남아있다.

교학사를 제외한 6종(금성출판사, 두산동아, 미래엔,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 역사 교과서 집필진 12명은, 교육부의 수정 명령에 반발해 소송을 낸 바 있다. 지난 10월 8일 교육부가 교학사에 수정을 명령하면서 검정합격한 다른 7종 교과서에 대해서도 829건을 수정하라고 지시했는데, 교학사 교과서를 봐주기 위해 '물타기'로 다른 교과서들까지 문제 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심준보 부장판사)는 해당 집필진이 낸 수정명령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에서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했다. 교육부의 수정 명령 때문에 교과서의 일부 내용이 집필진의 의사에 반해 바뀐 점은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으나, 새 학기를 앞두고 교육 현장에 혼란을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요지다. 본안소송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친일·독재미화 뉴라이트 교과서 검정무효화 국민네트워크'는 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된 후 성명서를 통해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미 교육계, 학부모회, 시민사회 제 단체는 교육부장관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고발했으며, 교학사 '쓰레기' 교과서의 악의적·편파적 왜곡 서술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유족들은 해당 교과서에 대해 배포금지가처분신청을 한 상태"라며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검정승인을 취소하고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교학사 교과서가 교육부의 승인 없이 42군데를 자체 수정했다고 지적하며 이는 검정합격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도종환 민주당 의원이 분석한 자료를 따르면 교학사는 맞춤법, 띄어쓰기 등 단순 교정 외에도 내용을 대폭 수정하거나 추가 삽입한 바 있다.

이들은 "현행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24423호)은 제38조(검정합격취소 등)에서 '내용, 체제, 지질 등이 검정한 것과 다를 때'는 검정 합격을 취소하거나 1년 발행정지를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검정합격은 즉각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 장관이 이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배포금지 가처분신청 소송의 첫 재판은 내년 1월 7일 열린다. 가처분신청인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길원옥 씨와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이희자 씨, 동학농민운동가 후손 김종기 씨, 독립운동가 후손 김원웅·차영도·이규중 씨, 제주 4·3사건 희생자 유족 강종호 씨, 보도연맹사건 피해자 유족 박용현 씨 등 9명이다.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 교학사 교과서는 교과서로 쓰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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