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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용차, 무급 휴직자에게 밀린 임금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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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용차, 무급 휴직자에게 밀린 임금 지급하라"

상여금 제외한 통상임금 127억 원 지급 판결

쌍용자동차 무급 휴직자들이 쌍용차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5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박인식 부장판사)는 쌍용차 무급 휴직자 245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상여금을 제외한 통상임금 127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009년 노사합의서상 무급 휴직자들의 복직 시점은 생산 물량의 증가와 관계없이 그때로부터 1년 후"라며 "쌍용차의 계속된 복직 거부는 위 노사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쌍용차의 경영 상황, 무급 휴직자의 복직 방안에 관한 조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혀 복직 약속을 미룬 데 대한 사측의 귀책 사유를 제한적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쌍용차의 귀책 사유를 전제로 한 임금 청구는 기각하고, 상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휴업수당 127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무급 휴직자 측 법정대리인인 김차곤 변호사는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이번 재판의 핵심은 노사 합의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사측이 무급 휴직자들을 복직시킬 의무가 있느냐를 따지는 것이었다"며 "이에 대해 재판부가 '사측이 복직 의무를 가진다'는 긍정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평했다.

쌍용차가 내세운 '경영 상황'을 재판부가 고려해줌으로써 사측의 휴직 귀책 사유를 일부 불인정한 데 대해서는 김 변호사는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 다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항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아울러 이번 판결의 효력은 논란이 됐던 '임금 청구 소송 취하 확약서'를 사측에 제출한 무급 휴직자들에게도 미치게 됐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쌍용차는 무급 휴직자 60여 명으로부터 받은 소송 취하 확약서를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재판부에 제출해 증거로 인정받지 못했다. 따라서 확약서를 제출한 60여 명도 현재까진 임금 청구 소송을 취하한 상태가 아니다.

이에 앞서 지난 2009년 쌍용차 노사는 정리해고와 77일 옥쇄파업 끝에 '무급 휴직자 1년 후 복직'을 담은 노사 대타협을 도출했다. 하지만 약속과 달리 사측이 복직을 무기한 연기하자 무급 휴직자 246명(1명 사망)은 2010년 8월부터 복직 시점까지의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사측을 상대로 제기했다.

그러다 쌍용차는 지난달 10일 무급 휴직자 455명을 오는 3월 1일자로 전원 복직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휴직자들에게 임금 청구 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이 담긴 확약서를 배포해 조건부 복직 논란과 국정조사 회피 꼼수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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