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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수 35명, 정몽구 회장 파견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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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수 35명, 정몽구 회장 파견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

"법질서 위에 군림하는 거대재벌 방관할 수 없어"

법학교수 35명이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을 파견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13일 오전 10시 방송통신대 조승현 교수, 서강대 이호중 교수, 건국대 한상희 교수 등 35명은 "법률과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는 재벌총수의 위법행위로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법 앞의 평등이 무력화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을 보면, 이들은 "법학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법원이 인정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조차 인정하지 않는 거대재벌의 불법행위를 검찰과 정부가 방관하고 있다"며 "이렇듯 금력이 법 위에 군림하는 상황을 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해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발 근거로 "파견법이 제조업은 직접생산 공정업무에 근로자 파견을 할 수 없도록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도, 현대차는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을 파견근로자처럼 사용했다"며 "이는 파견법 제5조 제5항과 제7조 제3항을 위반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차는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시에도 파견근로자법 위반행위를 전혀 바로잡지 않았으며, 심지어 이를 문제 제기한 파견근로자들을 부당하게 해고하기까지 하여 반성 및 시정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13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조승현 교수(가운데, 방송통신대)가 법학교수 35인의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파견법 위반 공동 고발장을 들고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실제로 대법원은 재작년 7월과 올해 2월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이며, 이에 따라 2년 이상 재직한 최병승 씨를 '정규직'이라고 판결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도 현대차 소유의 시설 및 부품을 사용하며, 현대차의 작업 지시서에 따라 일을 한다는 점, 또 공장 작업이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한 자동 흐름 방식이라는 점이 근거가 됐다.

하지만 사측은 지난 8월, 2016년까지 사내하청 노동자 8000여 명 중 3000명만을 정규직 '전환'이 아닌 '신규근로자'로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게다가 사측이 제시한 3000이란 숫자가 현대차에서 2016년까지 정년퇴직할 사람의 수와 딱 맞아떨어진다는 점도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공분을 샀다.

이에 고발인들은 "현대차와 정몽구 회장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1항), 대한민국 법원의 사법권(헌법 제101조)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와 국가기관의 권한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국가의 비호 하에 성장한 거대재벌이 사회에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대한민국의 법질서와 공정한 경제질서, 그리고 국민의 경제민주화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런 정몽구 회장을 지금까지 묵과해온 검찰은 이제부터라도 정 회장과 현대차의 위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 달라"고 밝혔다.

□ 고발인 명단 (가나다 순)

강경선(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고영남(인제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도균(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인재(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선광(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은진(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재완(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제완(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종서(배재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명연(상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창록(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병효(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문준영(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경신(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병섭(상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박승룡(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박지현(인제대학교 법학과 교수), 박홍규(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기춘(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옥주(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동석(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계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원희(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재승(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호중(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엄순영(경상대학교 법학과 교수), 임재홍(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윤애림(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정태욱(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경배(순천향대학교 법학과 교수), 조승현(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조우영(경상대학교 법학과 교수), 조임영(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태훈(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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