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송도·청라 경제자유구역에서 비슷한 전용면적으로 분양된 아파트들은 분양가가 3.3㎡당 1300만~1500만 원으로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여부에 관계없이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높은 분양가의 원인은 분양가상한제 자체가 아닌, 상한제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제도적 허점들을 뚫어놓은 개발세력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송도 아파트 택지비, 입주자 모집할 때 20배로 불어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일 서울 종로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도·청라신도시에 있는 아파트의 분양원가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비교 대상은 송도의 '더#하버뷰1·2'와 청라의 '청라자이', '청라푸르지오' 등 4개 단지로 '더#하버뷰1'과 '청라자이'는 분양가 자율화 방식이 적용됐고 '더#하버뷰2'와 '청라푸르지오'는 상한제의 적용을 받았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3일 서울 종로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송도·청라신도시 아파트의 분양가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프레시안(김봉규) |
이들 단지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여부에 관계없이 분양원가가 비슷한 이유는 고무줄처럼 부풀려진 택지비와 건축비 때문이다. 송도 '더#하버뷰2'의 경우 감리지정 단계에서 택지비는 3.3㎡당 66만 원이었지만 입주자 모집시에는 555만 원으로 9배 이상 늘어났다. 반대로 건축비는 감리지정 단계에서 1447만 원이었다가 입주자 모집 단계에서 748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용적률을 감안하면 '더#하버뷰2'의 택지비용은 23만 원으로 추정되므로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 택지비용은 원가보다 20배 이상 높아진 셈"이라고 말했다. 결국 건설업체들이 분양 원가에 맞춰 택지비와 건축비를 마음대로 줄였다 늘였다 하면서 폭리 수준의 이윤을 감춰왔다는 것이다.
건설업체들의 이같은 '끼워 맞추기'가 가능한 것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가 마음대로 건축비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한 법의 허점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제와 함께 도입된 '기본형 건축비'는 기존의 표준 건축비보다 1.5배 이상 많고 여기에 가산비용까지 인정하고 있지만 송도·청라의 건축비는 법정 기준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경실련은 송도신도시의 '더#하버뷰2'의 건축비에 대해 "기본형 건축비 등과 경실련 추정 건축비와 비교하면 평당 500만 원 이상, 가구당 2.4억 원, 사업 총액으로는 1207억 원이 높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분양가 상한제가 소비자 보호라는 기능을 상실하게 된 원인을 "분양가 부풀리기를 제도적으로 허용한 엉터리 분양가 심사위원회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들과 승인기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또 지난 6년간의 분양가 상한제 무력화에 대해 전면 조사를 실시하고 공공 및 민간 아파트의 모든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한편, 정부의 주택 정책을 원가공개·후분양제·시장단가제 등 소비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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