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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전혁, 법원 결정 또 '불복'…"법원이 무슨 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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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전혁, 법원 결정 또 '불복'…"법원이 무슨 권리로"

野 "비뚤어진 신념은 사회악…교사들에게 사과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가입자 명단을 홈페이지에 게제한 조전혁 의원이 27일 법원의 재차 내린 '공개 금지' 결정에 불복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법원이 명단 공개 금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고, 같은 논리로 재판부는 명단을 인터넷에서 내리라고 할 권리가 없다"는 취지로 불복 의사를 밝혔다. 조 의원 측은 "앞으로 법률 자문 그룹 등과 상의해 법원의 결정에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조 의원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따르지 않고 전교조 명단 게재를 강행한 데 대해, 전교조가 낸 간섭 강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조 의원에게 "명단 공개 금지"를 재차 명하며 "(공개하지 않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신청인들에게 하루에 30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야당도 이날 법원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조 의원에게 "홈페이지에 올린 명단을 내리라"고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법원이 명단 공개를 금지한 가처분 신청을 거듭 확인하고 이행을 위한 강제 명령까지 한 것은 조전혁 의원의 불법 행위에 쐐기를 박았다는 의미"라며 "이제 남은 일은 조전혁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의 위법 행위를 어떻게 책임 질 것인지 답하는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법워 판결은 조전혁 의원의 교원노조 명단공개가 불법 부당한 것임을 확인해준 것이고 조 의원의 위법적 명단공개에 대해 경고를 넘어 법원이 물리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우 대변인은 "비뚤어진 신념은 사회악일 뿐"이라며 "교원노조 명단을 삭제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와 단결권 침해를 당한 무고한 교사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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