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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소급 적용 '위헌 논란' 속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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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소급 적용 '위헌 논란' 속 국회 통과

형 집행 종료 후 3년 안된 전과자도 전자발찌 착용

전자발찌 부착 소급 적용, 범죄자 얼굴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성폭력 관련 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 부칙에는 6개월 이내 시행되도록 돼 있지만 법무부가 "최대한 빨리 시행할 것"이라고 공언해왔던만큼 이르면 4월 중에 시행될 가능성도 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에 관한 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범죄자 얼굴 공개 등),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음주 등으로 인한 성폭력 범죄 감경 제한 등)을 처리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형 집행이 종료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전자 발찌 부착 대상자가 된다. 즉 4월에 법이 시행될 경우 2007년 4월 이후 형 집행이 종료된 자도 전자발찌 착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자 발찌 부착이 시행된 시점은 2008년 9월이며, 그 이전에 형이 종료된 자까지 대상이 돼 '형벌 불소급 원칙'에 어긋나며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한 전자발찌 부착 기간도 최장 30년까지로 늘어나고 살인범의 경우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법사위 간사 장윤석 의원은 "무한적 소급은 위헌 소지가 있지만, 3년 정도 소급하는 것은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예방 요구에 비춰 헌법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반대 토론을 통해 "인권 침해 소지가 있고, 형벌 불소급 원칙에 어긋나며 이중 처벌 등의 문제제기가 묵과된 채 도입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장관을 지냈던 민주당 천정배 의원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수차례 지적해왔다.

한편 이날에는 형법 개정을 통해 음주, 약물 섭취 등의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때 '심신 미약' 등을 이유로 감경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도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로부터 시작하도록 하는 등 대폭 늘렸다.

이와 함께 여야는 성폭력범죄 처벌법과 보호법을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도 처리했다.

"친고죄·반의사 불벌죄 폐지는 논의되지도 못해 유감"

장윤석 의원은 이날 통과된 범죄자 신상 정보 공개와 관련해 "성폭력 범죄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인터넷에 등록하고 공개하기로 했다"며 "성범죄자 거주 지역에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에도 신상정보를 알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또 "수사중이라도 피의자가 범죄를 저지른 증거가 명백하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경우 성명, 얼굴, 나이를 공개하도록 강력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를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도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확인할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도 성폭력 범죄자를 알려주게 된다는 것도 문제고, 지나친 인권 침해 문제도 있다"고 반대 토론에 나섰다.

곽정숙 의원은 "친고죄 폐지는 유보된 채 극소수 범죄자에 대한 극단적 처벌을 하는 것이며 성폭력 근절에 대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이 의원은 "친고죄, 반의사 불벌죄 폐지는 건드려지지 못했는데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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