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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전자발찌법 소급 적용' 밀어붙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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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전자발찌법 소급 적용' 밀어붙이기

'일' 터지니 위헌 소지는 뒷전…"선거 앞둔 포퓰리즘" 비판

국회 법사위에 계류주인 이른바 '전자발찌법' 개정안의 소급 적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10일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전과자에 대해서도 (전자발찌 부착 강화) 소급적용 하는 방안 등 철저한 관리시스템을 오늘 당정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몽준 대표도 "성폭력 사건 대책 마련의 늑장처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고, 관련 법이 통과되지 않아 법사위의 직무유기라는 지적도 있다"고 거들었다.

법무부가 지난해 12월 제출한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최근 잇따른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뒤늦게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개정안은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종전 최대 10년에서 30년으로 늘리고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밀착 감독 등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미 성폭력 범죄자 등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법은 '위치 추적' 등에 한해 시행되고 있다. 문제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전날 당정협의 등을 통해 2008년 9월 이전에 기소된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지었다는 것.

이같은 '소급 적용' 방안은 헌법의 '형벌불소급 원칙'에 어긋날 가능성이 높아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

그러나 민주당도 소급 적용 문제에 대해 둔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전날 "전자발찌 소급적용 문제가 대단히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 3월 국회에서 분명히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자 한나라당의 이같은 '밀어붙이기'가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적 발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법무부가 전날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로 돼 있는 부칙을 바꿔 강화된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달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한나라당은 이 법안을 오는 18일 열린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제출한 성 범죄자의 '화학적 거세법' 등도 다시 꺼내들고 있다.

정몽준 대표는 "현재 성폭력범 처벌 강화하는 취지 법안이 30여개 달함에도 불구하고 처리된 것은 'DNA 정보이용법'이 유일하다"라며 "법사위에서는 밤을 새워서라도 법안심의해서 성범죄 성폭력사건이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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