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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도 날치기? 예산안 상임위 통과는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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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도 날치기? 예산안 상임위 통과는 무효다"

야당·시민단체, 국토해양위 4대강 예산안 강행 처리에 반발

한나라당이 8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3조5000억 원에 이르는 4대강 관련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가운데, 야권과 시민사회가 "법과 원칙을 무시한 날치기 통과"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와 생명의 강 보전을 위한 범국민 대책 위원회(4대강 범대위)'는 9일 국회 앞에서 야당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날치기 통과된 4대강 예산안은 전면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한나라당이 4대강 사업 관련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가운데, 4대강 범대위와 야당 의원들이 "에산안은 원천 무효"라며 재심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프레시안

이날 국토해양위 소속 김진애 의원(민주당)은 "이병석 위원장이 갑자기 이의 있냐고 물어 보길래 손을 들었는데, 바로 그 순간 의사봉을 두드렸다"며 "위원의 이의가 있는데도 표결 없이 가결을 선포하고, 안건의 제목조차 말하지 않는 등 명백한 국회법 위반 행위가 발생했다"고 당시의 상황을 증언했다.

국회법 제110조는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과 국회 속기록을 보면, 이 위원장은 "108항에서 111항까지는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한다"고만 언급했다. 표결에 앞서 안건의 제목은 말하지 않은 것.

또 국회법 제112조3항을 보면,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이 위원장은 민주당 위원들의 이의 제기를 무시하고 곧바로 가결을 선포했다. (☞관련 기사: "날치기도 법도가 있지, 얼치기 '날치기 미수'")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어제 한나라당은 국회의 책무를 짓밟았다"며 "국회가 예산안조차 심의하지 못한다면, 그런 국회는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의원은 이어서 "지금 당장 국회가 문을 닫고, 4대강 예산안을 정상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예산 심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도 "미디어법에 이어 4대강 예산도 날치기 처리됐다"며 "이런 국회라면 차라리 국회 문을 닫자. 4대강 예산안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의원직을 사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남 4대강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은 "이번 날치기 통과는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할 국회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국민의 혈세 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합의조차 거부한 폭거"라며 "한나라당은 이번 날치기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4대강 범대위는 "국토해양위의 4대강 사업 예산안 통과는 원천 무효"라며 4대강 사업 예산을 재심의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경찰은 "4대강 범대위 회원들이 정치 발언을 하는 등, 기자회견이 집회로 변질됐다"며 해산을 몇 차례 요구해, 참가자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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