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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원 구성의 우여곡절

[해방일기] 1946년 12월 7일

1946년 12월 7일

입법의원 관선 의원 명단이 12월 7일 오전 발표되고 12월 12일 개원 예정이 알려졌다. 미군정 당국자들은 지난 6월 "입법 기관"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11월 초 개원을 목표로 세우고 있었다. 그래서 10월 중 전국적 소요 사태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강행했던 것이다. 그러나 시국이 워낙 불안한데다가 선거의 모양새도 너무 형편없었기 때문에 조미공위를 운영하면서 입법의원 개원을 늦춰왔다.

12월에 접어들어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결단을 내렸다. 그래서 서울과 강원도의 재선거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개원을 강행하기로 하고 관선 의원을 6일에 확정, 7일에 발표한 것이다. 각 신문에 보도된 관선 의원 명단은 아래와 같다.

1) 金奎植(합위) 2) 呂運亨(합위) 3) 元世勳(합위) 4) 崔東旿(합위)
5) 安在鴻(합위) 6) 金朋濬(신진) 7) 洪命憙(유교) 8) 朴建雄(합위)
9) 黃鎭南(인민) 10) 文武術(해외) 11) 廉廷權(인민) 12) 姜舜(근로대중)
13) 卓昌赫(근로대중) 14) 申基彦(인민) 15) 金鶴培(근로대중) 16) 李鳳九(변호사)
17) 辛義卿(미상) 18) 黃信德(교육계) 19) 朴承浩(독촉애부) 20) 朴賢淑(여국민)
21) 呂運弘(사민) 22) 張子一(언론계) 23) 金志侃(조민) 24) 張連松(무)
25) 河敬德(언론계) 26) 許侃龍(한독) 27) 金乎(한미) 28) 許珪(사민)
29) 高昌一(해외) 30) 金墩(해외) 31) 邊成玉(기청) 32) 邊廣朝(천도교)
33) 金法麟(불교) 34) 張勉(카토릭교) 35) 張建相(사로) 36) 趙琬九(대종교)
37) 尹琦燮(한독) 38) 吳夏英(기독교) 39) 嚴恒燮(한독) 40) 鄭伊衡(해외)
41) 金若水(민중) 42) 李應辰(청우) 43) 李順鐸(학계) 44) 嚴雨龍(한독) 45) 兪鎭熙(한민)
(<동아일보>, <조선일보>, <경향신문> 1946년 12월 8일자)

민선 의원 당선자 명단은 아래와 같이 보도되었었다(<서울신문> 1946년 11월 3일자). 45명 중 독촉 17명, 한민당 14명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무소속 9명도 대부분이 그에 동조하는 성향이었다고 한다. 제주도의 2인을 제외하고는(이 두 사람은 개원 직후 사퇴한다) 거의가 확고한 우익이었고, 그중에서도 단정 지지 세력이 압도적이었다.

서울시: 金性洙(한민) 張德秀(한민) 金度演(한민)
경기: 河相勳(한민) 文珍校(독촉) 李鍾瑾(독촉) 柳來琬(무) 染濟博(한민) 崔鳴煥(독촉)
충남: 洪淳徹(독촉) 金昌根(독촉) 柳英根(독촉) 李源生(독촉) 柳鼎浩(독촉)
충북: 金永奎(독촉) 宋鍾玉(독촉) 黃喆性(독촉)
전남: 洪性夏(한민) 千珍哲(한민) 崔鍾涉(한민) 高光表(한민) 李南圭(한독) 黃保翼(한독)
전북: 白南鏞(무) 鄭鎭熙(한민) 尹錫原(한독) 白寬洙(한민)
경남: 金喆壽(한민) 金國泰(무) 李周衡(무) 宋汶岐(독촉) 河萬漢(무) 愼重穆(무)
경북: 徐相日(한민) 尹洪烈(무) 李一雨(독촉) 金光顯(독촉) 金榮玉(무) 姜二亨(무) 李活(한민)
강원: 徐商俊(독촉) 趙軫九(독촉) 田永稷(독촉)
제주: 文道培(인민위원회) 金時鐸(인민위원회)


좌익 탄압과 소요 사태 속에서 치러진 10월 중·하순의 선거에서 투표율이 낮고 극우파가 석권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한독당과 좌익 및 중도 정당들이 참여한 각 정당 연석 간담회는 선거가 진행 중인 10월 24일에 이미 이 문제를 지적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1) 남조선 사태는 공전절후의 불안 상태에 빠지고 있어 민생 문제의 해결, 대량으로 검거 투옥된 인민의 즉시 석방 등 민심의 수습을 위한 처치가 가장 긴절한 문제이며 민중의 요구도 이 점에 뭉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정 당국은 이 혼란한 상태에 편승하여 일부 특권 계급의 지지를 얻어 급속히 입법의원 의원 선거를 강행시킨다는 것은 조선 민족의 자주성을 부인하는 태도이며 신성한 민주주의적 정신을 유린하는 행위이다.
2) 이러한 선거는 불공정하고 불순한 투매식 선거와 어용 선거를 조장하므로 장차 조선 민족 자주성에 입각하여 행하여질 진정한 민주주의적 선거에 대하여 암영이 되는 동시에 악표본이 될 것이다.
3) 이에 10정당 연석간담회에서는 目下 진행되고 있는 입법의원 선거에 찬의를 표할 수 없어 그 선거의 즉시 중지를 요구할 것을 결의한다." (<조선일보>, <서울신문> 1946년 10월 25일자)

선거의 부실과 결과의 편향성에 대한 좌익의 반발이 강한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애초부터 좌우 합작을 외면하고 입법 기관 설치에 반대해 온 남로당 계열은 말할 것도 없고, 온건한 입장이던 사로당 계열의 분위기도 바뀌었다. 좌익 측에서 좌우 합작에 앞장서 온 여운형의 입지는 이 선거 때문에 더욱 위축되었다.

김규식 등 우익 합작위원들은 현실적 기준에 따라 이 문제에 대응했다. 하지의 부분적 무효화를 이끌어내 극우파의 전면적 반발을 회피하는 선에서 선거의 부실 문제를 확인하고, 관선의원 추천에서 합작위의 발언권을 강화한 것이다. 여운형과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에는 미흡한 조치였지만, 미군정과 극우파 사이에 약간의 쐐기를 박는 효과는 있었다.

좌우 합작에 있어서 하지의 태도는 극우파를 집토끼로 보고 중도파를 산토끼로 보는 것이었다. 극우파는 당장 100퍼센트 만족시켜 주지 않더라도 어차피 다른 곳으로 갈 데가 없으니 중도파를 최대한 끌어들인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소요 사태까지 벌어지는 바람에 중도파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졌다. 그리고 입법의원 선거 결과가 오른쪽으로 너무 기울었기 때문에 합작위의 관선 의원 추천을 통해 극우파에 대한 견제 세력이 입법의원 안에 생기기를 바라는 입장이 되었다.

김규식의 전면 재선거 또는 부분적 재선거 요구를(11월 4일) 하지가 서울과 강원도의 재선거로 부분 수용한 것도(11월 25일) 선거 부실의 문제를 아주 묵살해버릴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부분 수용을 하면서도 선거 무효의 이유는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원도 경우는 선거 과정의 부실이 주된 이유였지만, 서울의 경우는 장덕수와 김성수의 후보 자격이 문제였다. 그런데 하지는 서울도 선거 과정의 부실만을 무효의 이유로 내세웠다. '친일파 배제' 문제를 회피한 것이다. 선거 과정의 부실은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민당은 격렬하게 항의하고, 입법의회 개원식의 보이콧에까지 이른다.

하지는 12월 11일과 17일 김성수와 장덕수를 거듭해서 만났다. 묘한 것은 11일에는 역시 한민당의 서울 당선자이지만 자격 시비가 없었던 김도연도 함께 만났는데 17일에는 두 사람만 만난 것이다. 그리고 며칠 후의 재선거에서 김도연만 다시 당선되고 두 사람은 떨어졌다.

재선거에서 김성수와 장덕수를 누른 것은 한독당의 조소앙과 신익희였다. 그런데 조소앙은 당선 직후 사퇴 의사를 밝혔다.

금번 입법의원 대의원 개선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전 서울 추천 후보로 175표의 최고투표를 받은 조소앙은 금번에 후보자로 선거에 임하지 않겠다는 것을 다음과 같은 담화로 발표하였다.

"서울시공민권 자격을 가진 동포가 본인을 후보자로 추천하신 것은 호의에서 나온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당선 전에 본심을 表白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본인이 남북 통일된 총선거를 기다려 후보자로 나서겠습니다.
2) 통일국가와 기본헌법을 결정하는 기회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3) 임정의 일원으로 귀국 1년 동안 허송한 벌책을 생각하는 때문에 현재의 형식과 내용을 가지고 있는 남부 한국의 과도입법기관에 참가하기 위하여 나의 좋은 친우들과 헤어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의 이유로 후보자 자격을 포기하는 나의 권리를 쓰오니 시민 각계 동지는 이것을 심회하사이다." (<동아일보> 1946년 12월 21일자)


애초의 후보 등록이 조소앙 본인 의지로 이뤄진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한독당 내에서 국민당계는 입법의원 진출을 원했는데 임정계는 이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많아서 조소앙 외에도 관선으로 임명된 엄항섭과 조완구가 취임을 거부했다. 한독당은 이 문제에 당 차원의 방침을 세우지 않고 개인의 결정에 맡겼다.

서울 재선거에서 한민당 후보 대신 한독당 후보들을 당선시키려는 별도의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다. 조소앙의 사퇴 결정이 이 움직임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12월 20일과 21일에 동회연합회 언저리에서 나온 두 장의 성명서에서 이 움직임의 일단을 알아볼 수 있다.

서울시 민선의원 재선거에 있어 수일 전 서울 시내 몇몇 신문에 서울시동회연합회의 명의로 조소앙 신익희 김상덕 3씨를 입후보로 추천한다는 광고가 게재되었는데 이것은 몇 개인의 단독행위에서 나온 것이고 우리 동연합회의 총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20일 서울시동연합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우리 동회연합회는 서울시 행정의 말단조직으로 오직 시민의 복리를 위하여 활동하는 시민의 자치체임은 설명할 필요도 없는 바이다. 그러나 근래 정치관심이 일반적으로 깊어지는 관계상 동 연합회가 정치 활동에 치우치게 될 우려가 없지 아니하다. 지난번에도 더욱이 신중한 태도를 가져야 할 우리 간부진에서 본의 아닌 실수로 대의원선거에 지나친 관여를 하였기 때문에 각 단체와 불필요한 물의까지 일으키게 되었던 것은 우리 연합회 총의를 위하여 유감이었던 바이다. 금반에도 도하 신문에 연합회의 명의 하에 간부 몇 분의 연명으로 모모씨의 의원입후보를 추천하였으나 이것은 물론 그들의 개인의사임을 밝혀 동연합회의 성격 내지 장래의 노선을 본인 등의 책임상 시민제위에게 경고하는 바이다."

1946년 12월 20일 서울시동회연합회 (<경향신문> 1946. 12. 21일자)

서울시대의원 재선에 있어 동회연합회 의 박정근 외 수씨가 조소앙 신익희 및 김상덕 3씨 등 입후보로 추천한 데 대하여 동련에서는 이것은 동련의 총의가 아니라 몇몇 개인의 단독 행위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었는데 동련회장 박정근은 21일 다음과 같이 담화를 발표하였다.

"동련으로서는 군정당국으로부터 협의가 있어 재선에 응한 바이며 재선에 있어서는 친일파의 지칭을 받아 세간의 물의를 받는 사람은 배제하고 애국지사 3명을 우리 대의원후보로 추천한 것이다. 무엇으로 보든지 趙 申 金 세 분을 후보로 추천한 것이 시민의 총의가 아니라는 것은 부당한 말이다. 동련의 명의남용 운운은 모 정당의 모략이라고 생각한다." (경향신문> 1946년 12월 22일자)


동회연합회 박정근 회장은 "세간의 물의를 받는 사람은 배제하고" 한독당 후보들을 지지하는 조직적 선거운동에 나섰는데 오한영 부회장 등 일부 간부들은 이것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박정근 회장이 "모 정당의 모략"이라 한 것은 어느 정당 얘기인지 말할 필요도 없는 일인데, 박정근 회장 측이 한독당에 동원된 것 같지는 않다. 한독당은 동회연합회 같은 공공조직을 선거에 이용할 성향도 아닐뿐더러 그럴 능력도 없었다. "세간의 물의를 받는 사람"들을 조용히 배제하기 위해 군정청 쪽에서 움직인 것으로 생각된다.

민선의원 당선자 중 조소앙 외에 두 사람이 사퇴했다. 제주도의 문도배, 김시탁이었다. 제주도에서만 좌익 후보들이 당선된 것을 보면 우익이 그곳에는 아직 조직되지 않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16개월 후에 벌어질 4-3사태의 배경 일부로 이해할 수 있다. 두 사람은 12월 14일 성명서에서 "3상회의 결정의 충실한 이행만이 민주독립의 유일한 길"이라는 입법의원 사퇴 이유를 밝혔다. (<서울신문> 1946년 12월 15일자)

관선의원으로는 한독당의 조완구와 엄항섭 외에 여운형, 장건상과 홍명희가 임명을 거부했다. 여운형은 11월 25일자 일기에 적은 것처럼 12월 4일 정계 은퇴의 뜻을 담은 자기비판 글을 발표했다. 여운형과 함께 인민당을 이끌어 오던 장건상은 서울과 강원도만이 아니라 민선의원 선거 전체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참여를 거부했다. 홍명희는 12월 7일 관선의원 명단 발표 직후 이런 성명을 발표했다.

"통신에 발표된 입법의원 씨명 중에 나의 성명이 끼어 있으니 이것은 어떤 착오가 아니라면 이것은 벼락감투이니 나는 받을 수 없다. 전에 혹 운운 설을 들었으나 이것이 사실이면 나에게 교섭이 있으려니 교섭이 있으면 나의 의견을 충분히 말하고 사퇴하려고 생각까지 한 일은 있지만 이렇게 벼락감투를 받을 줄을 뜻하지 못하였다. 나는 비꼬인 성질이 있어서 비록 싫지 않은 일이라도 남이 강제로 하라면 하지 않는 사람이다. 입법의원이 과연 내가 틀림없다면 나는 단연코 사퇴한다.

도대체 입법기구에 대하여 어느 정당에서 구체적 조건도 보지 않고 어떤 선입주견이 있는 듯 처음부터 반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였고 임정 지연이 미군정 단독책임이 아니므로 미군정으로는 변명할 여지도 있고 또 따라서 입법기구를 주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 입법기구가 혁명자로 구성되었다면 나 같은 사람은 말석에 참가하는 것을 영광으로 알았을 것이요 애국자로 구성되었다면 나도 떳떳이 한자리를 참례하려고 나섰을 것이나 지금과 같은 개선해야 하느니 개선하여도 소용없느니 하는 입법기관에 참례하는 것은 첫째 나의 양심이 허락지 않는다. 입법의원 씨명 중에 들었다는 홍명희는 38년간 일제 압제 하에서 같잖은 반항정신이나마 끝내 유지하여온 이 홍명희가 아닐 것이다." (<서울신문> 1946년 12월 08일자)

좌익 중 남로당이야 애초부터 입법의원에 일체 접근이 없었지만 민전과 사로당 관계자 중 여운형과 장건상 외에도 관선의원 명단에 오른 사람이 몇 있었다. 그들의 거취가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7일 발표된 입법의원 관선의원 45명 중에는 입법의원 설치 자체를 전적으로 거부해 오던 사로당의 위원 여운형을 비롯하여 장건상·황진남·신재언 등 6명 사로당 당원의 이름이 끼어 있어 동씨들과 및 동당의 태도가 주목되던 바 여씨와 동당선전부에서는 각각 다음과 같은 요지의 성명을 발표하여 입법의원에 대한 태도를 천명하였다.

사로당선전부 성명 : "사로당 당원으로서 이번 관선 입법의원의 당선을 수락한 자는 자동적으로 제명이 된다는 것을 본당정치위원회에서 결정하였다."

민전 담화 : "우리는 최초부터 입법기관의 형식을 반대해 왔으므로 관선에 대하여 새삼스러이 더 말할 필요를 느끼지 아니한다. 그러나 소위 관선의원 멤버 중에는 민전위원이 수삼인 끼어 있는데 그들이 최단기간 내에 의원을 사퇴치 아니하면 그들은 제명을 하겠다." (<동아일보> 1946년 12월 10일자)


관선의원 피임명자를 비롯한 인민당계 몇 사람이 사로당을 탈당했다. 여운형 본인은 관선의원 임명을 거부하고 정계 은퇴를(본인 표현은 지도자의 자리에서 내려서서 백의종군하는 것이라 했다.) 선언했지만, 가까운 동지들과의 교감은 계속되었을 것이다. 미군정의 무성의에 환멸을 느끼고 물러서면서도 좌우합작의 뜻을 아주 버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입법의원 관선의원에 선임되어 이를 승낙한 황진남·신기언·금학배 3씨에 대하여 사회노동당에서는 11일 이를 제명 처분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조선일보> 1946년 12월 12일자)

전 인민당 31인파로서 현 사로당 중앙위원 황진남 등은 사회노동당의 성격이 조선 현실의 요청인 대중정당이 아닌 것을 지적하는 동시에 이제야 무의미하게 된 인민·신민·공산당의 3당 합동은 단연 부정하고 여전히 여 당수가 건재한 인민당 기치 하에서 단속 분투하겠다는 요지의 성명서를 11일 발표하였는 바 그 성명은 다음과 같다.

金良瑕 李想白 金振于 李濟晃 金一出 李永善 申基彦 金鎭琪 成基元 黃鎭南 姜昌濟 (<서울신문> 1946년 12월 13일자)

인용한 신문 자료는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가기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바로 가기 : 김기협의 '페리스코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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