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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의 시대배경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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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의 시대배경 <상>

신세대를 위한 論語 30강 <3>

***한글 번역문**

공자는 계씨가 마당에서 팔일무를 추게 했던 일에 대해 평했다. “이런 일을 능히 할 사람이니 무슨 짓을 못 저지르랴.”

***논어 원문**

孔子謂季氏八佾舞於庭, 是可忍也, 孰不可忍也. (論語, 八佾)

***한글 독음**

공자위계씨, 팔일무어정, 시가인야, 숙불가인야. (논어, 팔일)

***원문 자구 주석**

季氏八佾舞於庭 : 계씨(季氏)는 노나라 대부(大夫). 팔일무(八佾舞)는 가로 세로 8명씩 64명이 추는 춤. 於는 장소를 나타내는 개사. 庭은 마당.

是可忍也 : 강조를 위해 도치된 구절이다. 是可忍也의 원래 구절은 可忍是也. 시(是)는 대명사. 가(可)는 조동사, 인(忍)은 동사. 야(也)는 어기사. 이짓을 차마 저지르다.

孰不可忍也 : 숙(孰)은 무엇, 의문 대명사. 불(不)은 부정부사. 무엇을 저지르지 못할손가.

***해설**

계씨는 노나라 대부(大夫)입니다. 대부 위로는 제후, 제후 위로는 천자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예법에 따르면 제사를 지낼 때 천자는 8*8=64명, 제후는 6*6=36명, 대부는 4*4=16명으로 무용단을 구성했죠. 대부의 신분인데도 64명의 무용단을 구성했다면 예법에 벗어난 것이죠. 그 당시 예법이란 에티켓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일종의 법률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불법을 예사로 저지르는 계씨는 그 당시 실권자였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슨 일이든 저지를 것이라는 공자의 탄식입니다.

공자는 이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공자 당시의 예란 것이 강력한 법적 제도나 장치는 아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법적 제도나 장치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법적 제도나 장치를 강력한 법규라고 한다면 예는 부드러운 법규라고 불러도 무방합니다. 이 부드러운 법규는 가정과 친척 사이 뿐아니라 크게는 국가 전체로 보았을 때 각양각색의 인간관계를 세밀하게 규정하여 각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본분을 지키도록 자연스레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자는 바로 이 예란 것과 이 예가 규정하는 예의제도(禮儀制度)를 대단히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므로 <논어>에서 예를 수시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공자가 살던 시대는 바로 이 예가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왕이 왕답지 않고, 제후가 제후답지 않고, 등급이 낮은 사람이 등급이 높은 사람 머리를 타고 명령을 내리는가 하면, 등급이 높은 사람이 하루 아침에 추락하여 노예가 되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지 않나...... 그 육중하고 안정적 구조를 유지하던 피라미드가 뿌리부터 흔들려 붕괴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공자의 눈에는 지극히 위험하고 가슴 답답한 노릇이었죠. 이런 혼란상을 목도한 공자는 속이 타지 않을 수 없었겠지요. 그는 이 세상이 안정을 되찾기 간절히 바랐으며, 그 피라미드의 구조가 잘 유지되면 자연히 세상도 편안해질거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논어>를 보면 자신의 본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함부로 날뛰는 인간에 대해 공자는 준엄한 비판을 재삼 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위에서 공자가 계씨를 준엄하게 비판한 것도 이 때문이죠. 그러므로 간혹 예를 잘 지키는 사람을 보면 설사 그 행위가 사소하거나 미미하다손 치더라도 공자는 극찬을 아끼지 않게 됩니다.

취라는 곳의 주민이 「조상의 사당에 들어가서는 매사 질문을 했다」(入太廟, 每事問)고 하자, 공자는 「이것이 바로 예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子入太廟, 每事問. 或曰, “孰謂鄹人之子知禮乎? 入太廟, 每事問.” 子聞之曰, “是禮也.) (팔일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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