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무죄를 선고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이 시위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무고한 시민들을 잡아들인 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없이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광우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및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모(36)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권 씨는 지난해 8월 15일 서울시 광화문 일대 촛불 집회 현장에 있다가 경찰이 뿌린 파란색 색소가 권 씨 옷에 묻어 있다는 이유로 경찰에 붙잡혔다. 권 씨는 그러나 당시 친구와 함께 이 일대를 지나치다 물을 맞은 것일 뿐 집회에 참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권 씨가 당시 시위에 참가한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시위 현장을 지나치는 길이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권 씨를 체포한 경찰관 역시 권 씨가 집회에 참가한 사실을 본 적이 없고 옷에 색소가 묻은 사람을 검거하란 명령을 받고 권 씨를 체포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장용범 판사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모(30)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강 씨 역시 지난해 6월 1일 시위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본인은 단지 시위를 구경했고 휴대전화기로 동영상과 사진을 찍기 위해 경찰 버스에 올라갔을 뿐 시위에 참가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경찰 버스 위에는 사진 기자 등 시위를 구경하는 사람이 많았고 김 씨는 검거 당시 정장 차림이었으며 시위에 필요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다"며 "버스 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시위에 참가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설사 강 씨가 시위에 참가했다고 해도 경찰이 설치한 경찰 버스 장벽으로 이미 세종로 통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만큼 시위대의 행위가 교통을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고은설 판사 역시 일반교통방해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50) 씨에 대해 일반교통방해와 집시법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해 6월27일 촛불 집회에 참가하고 경찰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김 씨는 당시 집에 가기 위해 코리아나호텔 인근을 지나가게 된 것일 뿐 집회에 참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구호를 제창하거나 시위용품을 소지한 것을 본 사람이 없다"며 집회 참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경찰을 때린 혐의는 그대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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