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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기 성희롱 사건, 노동부는 뭘 했나"

여성단체들, 노동부·경인노동청에 공개 질의

삼성전기 성희롱 사건에 대해 여성단체들이 공식 대응에 나섰다. 지난해 8월 <프레시안>을 통해 소개된 삼성전기 사회봉사단 이은의 대리가 겪은 사건에 대한 대응이다.(☞관련 기사: "청바지 입은 여직원은 성희롱 해도 되나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서울여성노동자회 등은 지난 27일 노동부와 경인지방노동청수원지청에 대해 이 사건 처리에 관한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같은 날, 검찰에 대해서도 의견서를 보냈다.

삼성전기 인사 담당자 "부서장의 성희롱을 알린 것도 조직 부적응이다"

이은의 씨는 이 회사 전자영업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03년 6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상사에게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했다. 이 씨는 2005년 6월 이 사실을 회사 측에 공식적으로 알렸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부서 내 따돌림과 인사 상 불이익이었다. 회사 측은 그에게 업무를 주지 않고 대기 발령을 냈다. 그리고, 기존 업무와 관계가 없는 사회봉사단으로 다시 발령을 냈다. 이 씨의 동기들이 과장으로 승진하는 동안, 이 씨는 계속 대리에 머물러야만 했다. 성희롱 사실을 알린 것을 계기로, 인사 고과 점수가 바닥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당시 인사 담당자는 이 씨에게 "부서장의 성희롱을 고지하고 배치 요구를 하고 있는 것도 조직 부적응이다"라고 말했다.

삼성전기, 인권위 상대로 "권고 철회" 요구 행정 소송

결국 이 씨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언론을 찾았다. <프레시안>, <한겨레> 등에 이 씨가 겪은 사연이 소개됐다. 그 직후인 지난해 8월 25일, 인권위는 "피해자가 성희롱을 겪게 된 일차적 책임이 삼성전기 측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는 삼성전기에 대해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대상 교육 및 예방을 철저히 하라"며 "또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철저한 조사와 피해자 보호조치 등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관련 기사: 인권위 "삼성전기, 직장내 성희롱 철저히 대처해야")

하지만, 반가운 소식은 여기까지였다. 지난해 11월, 삼성전기 측은 오히려 인권위를 상대로 "권고를 철회하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노동부 "공소시효 만료, 증거 부족…불기소 의견"

피해자는 노동부에도 "성희롱 고지 후 직장에서 불이익을 겪었다"며 진정을 냈지만, 노동부는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이관했다. 피해 사실이 2005년 7월에 발생하여, 공소시효(3년)가 만료됐다는 점, 그리고 회사 측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이 이유였다.

인권위 권고와 달리, 노동부는 회사 측의 책임을 묻지 않은 입장인 셈이다. 한국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들이 공식대응에 나선 것도 그래서다. 이들 단체는 사건을 담당한 경인지방노동청수원지청에 보낸 질의서에서 "피해자가 제기한 연속적인 불이익 조치 중, 임의적으로 첫 번째 사건인 대기발령만을 기준으로 삼아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했다"며 "이는 피해자가 고통스럽게 업무상 불이익을 받은 7개월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불리한 처우에 대해서 전혀 판단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지방노동청, 노동부 매뉴얼도 안 읽어봤나"

그리고 이들 단체는 "성희롱 피해자를 전직하는 경우,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거나 반하여 전직 발령 하는 경우, 이는 피해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돼 있는 노동부의 <직장 내 성희롱 업무 매뉴얼(2007)> 을 인용해 경인지방노동청의 불기소 의견이 노동부 처리 기준과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이은의 씨가 노동부 매뉴얼에 명시된 "불이익한 조치"의 조건에 정확히 부합한다는 것.

노동부 등에 보낸 질의서와 검찰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들 단체는 "피해자가 2003~2005년 사이에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문제제기 하지 않았더라면, 전혀 다른 직장생활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희롱 피해를 공개했다는 이유로, 정상적인 직장 생활이 어려워진 사례가 쌓이면 다른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릴 용기를 내기 힘들기 때문이다.

"삼성전기 성희롱 사건, 유사 사례 얼마나 되나?"

이와 함께 이들 단체는 노동부 등에 보낸 질의서에서 최근 3년 간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진정, 고소 사건의 처리 결과를 물었다. 또, 성희롱으로 인한 불이익 조치의 경우, 신고사건에 대한 처리 기준과 결과를 알려달라는 내용도 질의했다. 이은의 씨 사례와 비슷한 경우가 더 있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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