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9일 정복을 입은 경찰이나 전.의경이더라도 불심검문을 할 때 피검문자에게 신분증을 제기하고 심문 목적을 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 "불심검문시 정복경찰도 신분증 제시해야"**
지난해 12월 서울 광화문 미국 대사관 부근에서 카메라를 갖고 지나간다는 이유로 불심검문을 당한 모 언론사 사진기자 김모씨 등 4명이 "경찰이 소속과 신원을 밝히지 않는 등 검문의 적법절차를 위반했다"며 인권위에 낸 진정과 관련, 조사 결과 일부 경찰관이 적법 절차를 위반하고 무분별하게 기계적으로 검문을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인권위는 피검문자에게 반드시 신분증과 검문 목적을 밝히게 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지키도록 경찰청장에게 자체인권교육을 실시토록 권고했다.
인권위는 "주민등록법 제17조는 정복 근무 중인 경찰관의 경우 검문시 신분증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불심검문시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우선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는 전.의경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한 "일부 경찰관이 시설보호를 이유로 카메라 소지자를 일률적으로 검문하거나 집회의 '원천봉쇄'를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검문을 실시하는 것 역시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라고 밝혔다.
현행 주민등록법 제17조의10 2항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는 신원등을 확인함에 있어서는 친절과 예의를 지켜야 하며, 정복근무중인 경우 외에는 미리 그 신원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4항은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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