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땅값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 26.25%나 급등했다. 이같은 상승률은 지난해 19.56%보다 6.69%포인트 높은 것으로, 1989년 지가공시제도가 도입되면서 91년 첫 상승률을 발표한 이후 사상 최대폭이다.
공시지가가 급등한 요인은 실제 땅값이 11%나 오른 데다, 실거래가 대비 공시지가 비율(현실화율)도 지난해 76%에서 91%까지 끌어올린 데 따른 것이다.
이처럼 공시지가 급등과 관련, 땅값 인상분만큼 세금을 더 거두는 것은 당연하나 실거래가 대비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인상분은 토지관련세의 인하를 통해 국민들의 조세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아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정부의 개발정책이 땅값 상승 주범"**
27일 건설교통부가 확정.고시한 '2005년 표준지 공시지가'에 따르면, 시.도 별로는 경기도가 49.54%로 가장 많이 올랐으며 충남(41.08%).경남(39.48%). 강원(30.11%)도 30% 이상 상승률을 기록했다.
시.군별로는 파주신도시 개발에 따른 대토 용지로 각광을 받은 경기도 연천이 1백23.14%로 전국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평택도 미군기지 이전 영향 등으로 79.11%나 올랐다.
충청권에서는 행정도시 이전지역인 태안(86.28%), 아산(64.89%), 연기(59.35%), 천안(56.47%),공주(49.94%)등이 상승률 상위권에 들었다.
한마디로 말해, 정부의 각종 개발정책이 땅값 상승의 주범이었다는 증거다.
서울의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11.28%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미군기지 이전과 고속철 개통 등 호재가 집중된 용산(19.27%)이 가장 많이 올랐다.
***공시지가 26.25% 급등, 사상 최대**
이에 따라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개별공시지가가 확정되는 5월31일부터 토지소유자들이 물게 될 양도소득세 및 종합토지세(토지분 재산세)가 실제가격의 80% 수준을 기준으로 부과돼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까지는 고시일이 과세기준일(6월1일)보다 늦어 전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됐으나 과세기준일보다 앞당김으로써 2년치 상승분이 반영된 공시지가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건교부에 따르면 지역에 따라 토지 관련 재산세는 연간 상승률 제한폭인 50%까지 오르고 상속.증여세와 취득.등록세도 10%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양도소득세는 누진세율 적용 등으로 지역에 따라 4배 가까이 오르는 곳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행정중심 복합도시 예정지인 공주.연기지구는 보상기준 시점이 지난해에서 올해로 바뀌면서 토지보상비가 지난해 추정치보다 2조원 가량 늘어난 5조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한마디로 말해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세금 부담만 직.간접적으로 크게 늘어나게 됐다는 얘기다.
정부는 상황을 지켜보며 국민의 과도한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나, 이처럼 뻔히 예상되는 세금부담에도 불구하고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최대한 세수를 확보하자는 속내에 따른 게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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