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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맘대로' 법관 인사제도, 고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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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맘대로' 법관 인사제도, 고치자

[대화문화아카데미의 '새 헌법'⑥] 법원·헌법재판소

6.2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한나라당이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6월 임시국회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하자는 제안이다. 17대 국회에서부터 개헌은 계속 제기됐던 문제다. 하지만 '5년 대통령 단임제'라는 권력구조 문제를 건드릴 수 밖에 없는 개헌 문제는 정치적 민감성 때문에 계속 뒤로 미뤄져왔다.

또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개헌은 권력구조 문제에만 관심이 집중돼 있다. 그러나 가장 상위법인 개헌은 단순히 '대통령 임기'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헌법은 기본권, 영토, 경제 등 국민들의 일상과 밀접히 맞닿아 있는 많은 문제를 다룬다. 대화문화아카데미(구 크리스챤 아카데미, 원장 강대인)가 지난 2006년부터 5년 가까이 '새 헌법'에 대한 논의와 연구를 거듭한 이유다.

<대화문화아카데미 헌법조문화위원회>는 그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총강>, <기본권>, <입법부>, <집행부>, <사법부>, <지방자치>, <경제조항> 등 주제에 대해 9회에 걸쳐 기고와 좌담을 게재할 예정이다. 대화문화아카데미는 오는 7월7일 '새 헌법' 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편집자

☞ 바로가기 : 정치타협 '87년 헌법' 넘어 '국민참여 헌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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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가기 : "대체복무제·사형제 폐지 등이 포함돼야 한다"

☞ 바로가기 : "통일 대비해 상-하원 양원제 국회 도입하자"

☞ 바로가기 : 제왕적 대통령 막기 위해 '세미-대통령제'로

최근 개헌논의의 중심은 정부형태와 대통령의 임기에 초점이 맞춰 있고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관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관심에서 벗어나 있다. 그러나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인권과 법질서보장의 최후의 보루라는 점에서 그 제도적 개선을 위한 노력이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현행헌법 시행이후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둘러싼 문제 상황이나 환경도 많이 바뀌었다. 기대 이상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발족한지 20여년이 지나 그동안 나타난 문제들을 정비할 필요가 생겼고, 과거 대통령의 권력에 사실상 종속되었던 현실 때문에 주로 그 독립보장의 측면이 강조되어 민주화의 요구에서는 비켜 있었던 법원에 대해서도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재판에의 국민참여나 법원의 관료화, 법관인사권의 과도한 집중과 폐쇄성 등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현행헌법상 법관인사제도는 그 인사권의 집중성과 폐쇄성이라 면에서 개선의 필요가 있다. 로마법계의 법관인사제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경우 법관은 근무지를 바꿔가면서 승진의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자연 법관의 인사에 대한 관심이 클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인사권을 비롯한 사법행정권이 지나치게 대법원장에게 집중되어 있어 문제이다. 특히 대법원장이 대법원의 동료 대법관 전원의 임명에 대하여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입법례를 보기 어려우며, 대법관과 대법원장의 관계의 성격에도 맞지 않다.

또한 법관인사에 있어 법관들간의 의견수렴절차나 일반시민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는 것은 법원조직의 비민주성, 폐쇄성, 관료주의화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과거 제3차 개정헌법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법관의 자격 있는 자로 조직되는 선거인단에서 선출토록 하였고, 제5차 개정헌법이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의 임명에 법관추천회의의 제청 또는 동의를 얻어 제청토록 한 것에 비추어서도 후퇴한 것이다. 법관임명에 시민과 법조인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하며 선거제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법관추천회의 같은 기구의 추천 내지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각급법원의 법관의 인사를 모두 대법원장이 하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대화문화아카데미의 헌법개정안은 대법관은 대법관추천회의의 추천을 받아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고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각급법원의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토록 하여 대법원장에게 인사권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막고 각급법원의 자율성을 확보함과 함께 전문집단이나 일반시민의 참여의 여지를 인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구성도 문제인데 현행헌법상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되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임명에 대한 입법례는 의회선출형, 의회와 정부에 의한 선출형, 3부에 의한 선임형 등이 있는데 현행헌법은 3부에 의한 선임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이태리나 스페인이 해당 재판관을 사법부에서 선출토록 한 것과 달리 현행헌법은 대법원장이 지명토록 하고 있는 점에서 그 입법례를 보기 어렵다.

이러한 임명방식은 몇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먼저 재판관 중 국회에서 선출되는 3인을 제외하고는 대법관의 경우와 달리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절차가 없고 대통령이나 대법원장의 지명에 의해 사실상 아무런 견제 없이 임명되는 문제가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대법관보다는 정치성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음에도 대법관임명절차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에는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그 임명에 있어 민주적 정당성에도 문제가 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장이 3인의 재판관을 지명토록 한 것은 그 임명의 민주성에도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법원과 별도의 조직으로 되어 있는 현행헌법의 체계에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위상 다툼에 이용될 위험이 다분히 있다.

그런 점에서 대화문화아카데미의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헌법재판관추천회의의 3배수 추천을 받아 국회에서 선출토록 하여 국회에서 선출하긴 하되 정치적 파당성의 위험성을 덜기 위해 그 추천은 추천회의가 하도록 하였다. 또한 헌법재판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하여 임기는 9년으로 늘리되 중임은 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 밖에 헌법재판관이 질병이나 이해상충 등으로 재판에 간여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재판관제도를 도입하였다.

한편 현행헌법상의 헌법재판제도는 헌법재판소를 일반법원과 독립한 별개의 헌법기관으로 규정하면서 그 관할사항으로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그리고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심판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헌법재판제도의 유형 중 유럽식 헌법재판소형을 채택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명령, 규칙, 처분의 위헌성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결정토록 하여 미국식의 사법심사형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종적 헌법재판기관이 이원화되고 또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헌법재판소와 법원간의 헌법해석의 불일치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간의 마찰을 초래할 여지를 낳고 있다.

그런 점에서 대화문화아카데미의 개정안은 명령, 규칙의 위헌심판도 헌법재판소가 관할토록 하였고, 왜곡된 헌법소원심판제도를 정비하고 일정한 경우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두기 위해 법률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제한여지를 없앴다. 또한 현행헌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대통령의 직무수행불능여부에 대한 심판도 프랑스헌법의 예를 따라 헌법재판소관할로 하였고, 국민투표의 효력에 대한 심판, 대통령,국회의원선거소송 또는 당선무효소송 등도 헌법재판의 일종이고 헌법재판은 헌법재판소로 집중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헌법재판소가 관할토록 하였다.

이제 우리사회에서도 입헌주의, 법치주의가 자리잡아 가기 시작하고 있다. 법치주의가 확립된 사회에서는 사회적 갈등과 충돌은 최종적으로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통하여 해결되게 될 것이며 그런 점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국민의 권리와 법질서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사법부를 만드는 것은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종래 사법부는 국회나 정부보다는 국민의 불신의 정도가 덜 하였으나 근래에 와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도 심각해지고 있다. 대화문화아카데미의 개정안은 이러한 불신의 원인을 이루고 있는 법원의 관료화나 권위주의화를 막고, 기존의 헌법재판제도의 문제점을 정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개정안이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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