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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회장 "국민 상대로 장난하나…재투표는 일사부재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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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회장 "국민 상대로 장난하나…재투표는 일사부재의 위반"

방송법 표결 효력 논란, 대리투표 논란 가열

22일 벌어진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의 '재투표' 논란에 대해 한국헌법학회 김승환 회장(전북대 법대)은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재투표' 논란에 대해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당들이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무효를 위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어서 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김 회장은 23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안 투표를 할 때 일단 의장이 투표개시 선언을 하고 투표종결 선언을 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라며 재투표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법률안이 부결되는 경우는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에 미달될 때와 재적의원 과반수에 미달할 때"라며 "어제는 부결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사무처에서 '표결 미성립'이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김 회장은 "자기네들 생각"이라고 자르며 "법리상 투표종결 선언을 하면 끝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국회법에는 재투표 근거 조항으로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 재투표한다고 돼 있고 이 외에는 재투표를 할 수 있는 근거 법조항이 없다"고 덧붙였다. 투표 종결 순간 '가결'이냐 '부결'이냐를 따지게 되고, 과반수 찬성에 미치지 못하거나 재석의원 미달은 모두 같은 '부결'로 보기 때문에 재투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손석희 교수가 '표결 도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의결정종수에 미달하는 수에서 투표종료 버튼이 눌러졌다'는 국회 사무처의 해명을 전하자 김 회장은 "지금 국민들을 상대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불성립이라는 말이 가능하냐"며 "원인을 국회사무처에서 정확히 제시를 해야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와 같은 말장난을 하면 안 된다"고 버럭 화를 내기도 했다.

'이윤성 부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지 않았다'는 반박에 대해서도 김 회장은 "형식논리에 치우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같은 방송에 출연한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대리투표' 의혹에 대해 강하게 문제제기했다.

박 최고위원은 "현재 김모, 임모, 황모, 진모, 신모, 장모 의원 등 10여 명이 자기들 동료 의원 좌석에 전부 다 찬성투표를 한 것이 신문사와 방송사 카메라에 전부 잡혔다"면서 "대리투표를 했다면 이 투표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채증반을 가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최고위원은 "투표권은 일신전속권리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양해나 대리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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