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발행된 <시사저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9월 35세 여성 진은정 씨가 이만의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친자확인 청구소송 1심 판결에서 "원고는 피고(이만의 장관)의 친자생임을 인지한다"고 판결했다.
<시사저널>에 따르면 진은정 씨의 어머니인 진야모 씨는 지난 1970년대 이 장관과 만나 사귀었고, 1974년 11월 임신까지 하게 됐다. 이 장관은 당시 내무부 사무관으로 재직 중이었다. 그러나 이 장관은 1975년 6월 현재의 부인과 결혼했고, 진야모 씨는 당시 이 장관을 혼인 빙자 간음죄로 고소하기도 했었다.
"임신 사실 알리자 '당신이 알아서 하라'면서 발길을 끊었다"
재판부는 이만의 장관과 진야모 씨가 서로 만나 사귀는 과정에서 은정 씨를 출산하게 됐다는 점, 진 씨가 이 장관을 혼인 빙자 간음죄로 고소한 적이 있다는 점, 이 장관이 이번 소송 과정에서 은정 씨가 자신의 친생자가 아니라고 다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이같이 판결했다.
진 씨는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1971년 서울 종로에 있는 금강산 다방에서 일할 때 그 사람(이만의 장관)을 만났다"면서 "(임신사실을 알게 된 후) 그에게 연락했으나 필리핀으로 출장을 간 상태였다"고 밝혔다.
진 씨는 "출장에서 돌아온 그에게 '아기를 가졌는데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고 묻자 그는 '여자들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했다. 그 후 발길을 끊었다"라고 주장했다.
진 씨는 당시 이 장관을 혼인 빙자 간음죄로 고소했다가 이를 취하하는 과정에서 위자료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았다고 전하기도 했다. 진 씨는 이후 1984년 4월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진 씨에 따르면 딸인 은정 씨는 지난 해 2월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타난 이만의 장관을 직접 만나고 싶어했다고 했다. 진 씨는 이같은 뜻을 이만의 장관에게 직접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이만의 장관은 변호사를 통해 "딸이 아니라 아들인 줄로만 알고 있었다"는 등의 반응을 보여 친자확인 소송까지 제기하게 됐다는 게 진 씨의 주장이다.
▲ 이만의 환경부 장관. ⓒ뉴시스 |
항소한 이만의 장관 "30년 넘은 문제를 갖고…"
이만의 장관은 즉각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관은 "진 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다"며 "(1심 판결에) 근본적으로 승복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30년이 넘은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라면서 "그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사회가 혼란스럽지 않겠느냐"고 했다.
유전자 검사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도 이 장관은 "내가 자연인이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직에 있는 공인으로서는 쉽지 않다"는 반응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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