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집회 금지를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둘러싸고 파국 직전까지 갔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여야 대치 긴장이 여전히 고조되고 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밤 11시부터 이틀날 6시까지 야간옥외집회 금지'를 골자로한 집시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일단 불발됐다.
25일 오전에는 한나라당 소속 안경률 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회의장을 봉쇄하고, 고흥길 정책위의장이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오늘 집시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해 한때 "한나라당이 강행처리 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을 낳기도 했다.
안 위원장이 결국 질서유지권 발동을 철회하고 이날 집시법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이달 28, 29일로 잡혀 있는 본회의까지 시간이 많지 않다. 게다가 행안위를 통과하더라도 야당 위원장이 버티고 있는 법사위로 법안이 넘어가게 돼 '첩첩산중'이다.
청와대에서도 "G20 회의를 앞두고 집시법은 꼭 통과시켜야 할 법안"이라는 기류가 강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결국 "여야가 치열하게 대치하다가 박희태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느냐"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MB, 세종시 수정안보다 집시법 의지 강하다는 얘기도"
이날 오전 상임위 회의장이 사실상 봉쇄됐을 때까지 상황은 지난 2008년 12월 한미FTA 비준동의안 상정 과정을 연상시켜 야당을 바짝 긴장케 했다.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는 수순을 밟는 듯 보였던 것이다.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한차례 소동이 끝난 후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자 "2008년 12월 18일 박진 외통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바 있는데, 참으로 낯 뜨거운 일이었다"며 "안 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발동 의도는 당시 한미FTA 동의안을 일방 강행처리를 했던 그 수순을 밟으려 했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안된다"고 비난했다.
이에 안 위원장은 "오늘 아침 (야당) 의원들이 올 것이라고 했고 그래서 불상사가 일어날까봐 이를 막기 위해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것"이라며 "그 이후에 여야 간사가 협의한다고 해 모든 것을 해제하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다.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도 논쟁이 붙었다. 문학진 의원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데 왜 유독 야간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제한을 두느냐는 게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 내용"이라며 "우리가 그 취지에 맞게 개정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집시법 10조의 입법 목적은 국민 보호와 안전을 위하고 국민의 통행권, 영업권을 보호하자는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집시법을 개정하지 못하면 심야에 도심 곳곳에서 옥외 집회가 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생활 치안이 상당한 공포에 시달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여야는 간사간 법안 조율에 나선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밤 11시~다음날 새벽 6시까지 야간 옥외금지를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로 하고 일부 장소를 제한하자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나라당의 정치적 의도를 주목해야 한다"며 "이 법이 자동 폐지되면 현재 촛불집회로 재판 중인 1500여 명(민변 추산)이 모두 무죄가 되고, 이미 판결 받은 사람도 소급적용돼 무죄로 처리된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 부담이 큰 것 같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세종시 본회의 투표는 안 되더라도 집시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시키라'는 얘기까지 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