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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제외한 전지역 부동산 투기 규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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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제외한 전지역 부동산 투기 규제 해제

정부 종합대책 발표…LTV·DTI·용적률 규제 완화

서울 강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부동산 투기 규제가 사실상 사라진다. 정부는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수도권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대부분을 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기활성화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3일 경제부처 장관합동 브리핑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조치를 통해 정부는 수도권 전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중 강남 3구를 제외한 모든 곳의 규제를 푼다. 투기지역 중 지정되는 주택거래신고지역도 강남 3구 28개동만 남기고 모두 해제된다. 이번 조치는 오는 7일 관보게재일부터 적용된다.
  
  현재 서울 전지역, 도서지역을 제외한 인천 전지역, 자연보전권역 및 접경지역을 제외한 경기 전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전국의 투기지역은 주택투기지역 72곳과 토지투기지역 88곳이다.
  
  이번 조치로 투기지역에서 풀리는 곳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 40%에서 60%로 높아진다. 10억 원짜리 주택 구입시 종전에는 4억 원만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6억 원까지 빌릴 수 있게 된 셈이다.
  
  또 6억 원 초과 아파트 매매 시 적용되던 총부채상환비율(DTI) 40%도 해제된다. DTI는 대출이용자의 이자를 총소득액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기존에는 주택구입자의 이자부담액이 소득의 40%를 넘어설 수 없었으나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게 됐다.
  
  이밖에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1건으로 제한하던 조치도 이번에 풀리게 됐다. 여력만 있다면 주택을 끼고 추가로 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사실상 이전 정부의 주택규제가 완전히 무력화됐다고 볼 수 있다.
  
  재건축아파트 단지에 적용되던 용적률 규제도 완화된다. 고층 재건축 아파트 설립이 가능해진 것이다. 국토부는 우선 법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재건축 단지(3종 기준)의 용적률을 최대 70%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비해 건물을 지상 몇 층짜리로 짓는가를 제한하는 조처다. 높아질수록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현행 국토이용법에 명기된 용적률은 일반주거지역 중 제1종(단독주택 밀집지역)은 200%, 2종(혼재지역)은 250%, 3종(아파트 등 고층지역)은 300%로 제한됐다.
  
  서울시는 조례에서 용적률을 1종 170%, 2종 190%, 3종 210%로 제한하고 있다. 또 재건축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용적률 20%를 추가로 부여한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서울시 3종의 경우는 최대 230%에서 300%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다만 늘어나는 용적률의 30~50%는 보금자리용 주택으로 공급해 차익을 환수키로 했다.
  
  지방 미분양해소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 앞으로 2년 내 추가로 취득한 지방 미분양주택에 한해 양도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최대 80% 한도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이뤄진다.
  
  건설업체 지원 방안도 추가됐다. 관급공사 계약에 한해 신보가 업체당 300억 원까지 보증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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