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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사이버 모욕죄'발의…최고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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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한나라당 '사이버 모욕죄'발의…최고 '징역 9년'

장윤석 "가중처벌해야"…불법집회 집단소송도 발의

한나라당이 '사이버 모욕죄' 입법에 착수했다. 31일 장윤석 의원은 최고 9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사이버 명예훼손' 조항을 신설한 형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현행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최고 형량은 7년, 벌금 1500만 원에 불과하다.
  
  또한 나경원 의원도 인터넷 상에서의 모욕행위를 규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별도로 제출했다.
  
  "사이버 명예훼손, 최고 징역 9년 벌금 5000만 원"
  
  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개정안에 따르면 '컴퓨터 등 정보통신체제를 이용해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최고 9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모욕'을 한 경우에 대해서도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 형법에 있는 단순 모욕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점을 감안하면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장 의원은 "최근 유명 연예인이 인터넷상의 악성 비방 댓글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자살하는 사례가 잇따라는가 하면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도 '마녀사냥 식' 사이버테러에 의한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등 사이버상의 명예훼손과 모욕행위로 인한 피해가 날로 늘어가고 있다"고 개정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일반 모욕죄에 비해 가중 처벌하도록 한 것에 대해 "우리 사회에 보다 성숙하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가 조성되고 사이버상의 인격 침해 행위에 대한 '사전적 예방' 기능이 작동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실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 '족쇄'를 채우는데 촛점이 맞춰졌다는 것.
  
  "친고죄→반의사 불벌죄"
  
  나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신속한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나 의원은 "인터넷상에서 행해지는 모욕행위는 그 피해의 확산속도가 빠르고 광범위해 그로 인한 인격권의 침해 결과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사이버공간의 특성인 익명성과 소위 '퍼나르기' 등으로 인해 가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워 범죄피해에 대한 신고나 고소가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인터넷상의 모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형법상 친고죄로 규정돼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나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나 의원의 개정안은 특히 "권리침해 주장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신속하게 임시조치를 취하고 이 사실을 관련자에게 통보·고지"토록 했고 "30일 간의 임시조치 기간 중에 해당 정보게재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 의원의 형법 개정안과 나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모두 '사이버 모욕죄'를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했다. 현행 형법상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가 가능하다. 두 의원은 사이버 모욕죄의 경우 모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야만 수사를 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해 수사기관의 수사를 더욱 편하게 했다.
  
  예컨데 인터넷상에 이명박 대통령을 폄하하는 댓글이 붙어있을 경우 아무 절차없이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형법-정보통신망법에 '사이버 모욕죄' 동시 발의
  
  다만 '사이버 모욕죄'의 형벌 규정을 형법에 두느냐와 정보통신망법에 두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장 의원은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정보통신망법에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성질상 형사범이라고 할 명예훼손죄를 행정법규에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률 체계상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냈으나 나 의원은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기존의 형법상 모욕죄로는 대처가 어렵거나 불충분한 영역이 많다"고 설명했다.
  
  즉 장 의원은 '형벌 강화'를 통한 사전 예방에, 나 의원은 '신속 처리'를 통한 사후 피해확산 방지에 주안점을 둔 셈이다.
  
  한나라당은 또한 "건전한 집회·시위문화를 창달해야 한다"며 집회 시위 도중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불법집단행위 관련 집단소송법'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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