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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프레시안>에 10억 원 손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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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프레시안>에 10억 원 손배 소송

"<프레시안> 기사로 브랜드 가치 떨어졌다"

삼성전자가 <프레시안>에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프레시안>이 지난해 11월 26일, 단독 보도한 "삼성전자, 수출운임 과다 지급 의혹" 기사 때문이다.

이 기사가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등 많은 피해를 입혔다는 것, 그리고 기사 제목 등이 "악의적"이어서 독자들의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 기사 내용 가운데 일부는 삼성전자 측이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 등이 삼성전자가 내세운 이유다.

삼성전자는 이런 내용이 담긴 소장을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그리고 <프레시안>은 29일, 이 소장을 접수했다.

삼성전자는 이 소장에서 <프레시안>에 대해 자신들이 제시한 정정보도문을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1개월 동안 게재할 것, 이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500만 원을 삼성전자에 지급할 것, 이와는 별도로 10억 원의 손해배상금 및 소장 송부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할 것 등을 요구했다. 정정보도문을 한달 동안 게재하라는 요구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뿐더러, 10억 원의 손해배상금 요구는 인터넷신문의 영세한 규모를 감안하면 사실상 폐간을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프레시안>은 지난해 11월 입수한 관세청 자료를 토대로, 삼성전자가 지불한 운임에 관한 기사를 게재했다. 관세청 자료에 나타난 운임과 통상 운임 수준을 비교하면 삼성전자가 2005년 7월 이후 6개월 동안 약 1조3000억 원을 과다 지급한 의혹이 있으며 이 금액이 비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당초 삼성전자 측은 취재 과정에서 기자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 "영업기밀이므로 밝힐 수 없다"라고 했었다. 하지만 기사가 보도된 직후, 삼성전자 측은 여러 차례 강하게 항의했다.

기사가 게재된 2007년 11월 26일 저녁, 삼성전자 국내 홍보 담당 상무와 관련 직원들이 <프레시안> 편집국에 직접 찾아와 기사 삭제 혹은 정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리고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같은 요구를 반복했다. 또 삼성전자 홍보 담당 전무 역시 박인규 <프레시안> 발행인에게 거듭 전화해 같은 요구를 반복했다.

이에 <프레시안>은 삼성전자가 해명한 내용을 기사에 충실히 반영했다. 관세청 자료에 나타난 운임은 신고 편의를 위한 허수일 뿐, 실제 운임은 아니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정정보도와 사과, 더 나아가 기사 전체의 삭제를 거듭 요구했다.

<프레시안>이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삼성전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요구를 했다.

하지만 언론중재위 역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2007년 12월 21일 열린 조정위원회에서, 언론중재위 제5중재부(부장 정대홍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지원장)는 <프레시안>이 삼성전자 측의 반론을 충분히 수정기사에 반영했으므로 별도의 정정보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당시 정대홍 부장은 "삼성전자 측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프레시안> 기사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다른 중재위원들 역시 같은 반응이었다. "삼성전자 측은 정정 보도를 요청하고 있으나, 이미 그 내용이 기사 안에 충분히 반영돼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 측은 기자가 발언을 인용한 인물이 '전문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기사에서 언급한 의혹은 관세청 자료를 접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품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자가 발언을 인용한 인물이 '전문가'인지, 아닌지는 중요한 논점이 아니다"라는 것.

하지만 이날 조정위원회에 참석한 삼성전자 관계자들은 중재위원들의 이런 입장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기사 내용 중 "삼성전자가 관세청에 신고한 내역이 분명하다면, 삼성전자는 부당내부거래를 하고 있는 셈" "삼성전자가 탈세를 위해 비용을 부풀리려 한 게 아닌가 의심된다" "삼성전자 회계에 포함되지 않는 거액의 돈이 있다면 비자금으로 쓰일 가능성도 있다" 등 한 전문가의 발언을 삭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결국 삼성전자는 중재위원들의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삼성전자가 요청한 언론중재위의 조정은 '불성립'으로 처리됐다.

그리고 두 달 뒤, 삼성전자는 <프레시안>에 10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삼성전자의 이런 행동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이제 독자와 법원의 몫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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