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 노동자가 처음으로 원청을 상대로 쟁의조정신청을 한 사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이원보)가 "원청은 노동관계법상 쟁의조정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함에 따라 노동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증권선물거래소의 전산 업무를 담당하는 코스콤의 협력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인 코스콤을 상대로 낸 쟁의조정신청에 대해 중노위는 11일 "하청업체와 교섭하라"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관련 기사 : "원청은 사용자인가?"…중노위 판단 '주목')
이번 결정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에 있어 학계 및 법원에서조차 뜨거운 논란 가운데 하나인 원청의 사용자성을 중노위가 부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노동계는 "중노위가 결국 '노동위원회가 아닌 사용자위원회'라는 낙인을 넘어서지 못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코스콤이 그동안 불법적으로 파견 노동자들을 사용해 왔다"며 코스콤의 직접고용을 촉구하고 있는 증권노조 코스콤비정규직지부는 12일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파업에 들어간다.
중노위 "코스콤은 사용자 아니다"
지난달 29일 코스콤비정규직지부가 낸 쟁의조정신청에 대해 중노위는 원청인 코스콤의 사용자성을 부인했다. 중노위는 "노조는 해당 사용자인 하도급업체와 교섭하라"고 권고했다.
이 건에 대한 중노위의 판단은 코스콤이라는 단위사업장을 넘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교섭 상대로서의 원청에 대한 중노위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그간 "원청이 없이는 노사 교섭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을 요구해 왔다.
이처럼 뜨거운 쟁점인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에 대해서는 학계 뿐 아니라 법원에서도 정반대의 판결이 나오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가운데 중노위의 이번 사건에 대한 판단은 정반대의 의견 가운데 누구의 의견에 더 힘이 실리는지의 측면에서 관심을 모았었다.
따라서 노동계 및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법률단체들, 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잇따라 의견을 내고 중노위를 압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노위가 결국 파견·도급·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원청을 상대로 한 노동3권을 부인한 것.
민주노총 "중노위는 이번 결정을 취소하라"
이에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12일 성명을 통해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최고 목적으로 해야 하는 중노위가 형식논리에 치중해 실질적으로 발휘하고 있는 코스콤의 사용자성을 은폐시켰다"며 "이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박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중노위는 이번 판단으로 '편파운영, 노동자 승소판정만 뒤집기'라는 기존의 '노동위원회가 아닌 사용자위원회'라는 낙인을 넘어서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중노위는 변명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행해야할 것"이라며 "중노위는 이번 결정을 취소하고 코스콤에게 원청으로서 사용자책임을 강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코스콤비정규직지부는 원청인 코스콤과 20여 차례 교섭(코스콤 주장으로는 '면담')을 벌였으나 핵심 쟁점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부분에서 의견 접근을 보지 못해 12일 증권선물거래소 로비를 점거하고 총파업 출정식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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